(약간 짜증내는 음성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랜만에 보배드림 찾아와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글을 염치없이 올려 죄송합니다.
기댈 곳이 별로 없네요. ㅠㅠ
아버지께서 가벼운 사고를 당하고 오셔서
블박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알못이라 ㅠㅠ 보배형님들 판단을 여쭙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저희 아버지는 황색 점멸등 신호를 받고 시속 7km 정도로 천천히 교차로 선 진입하였고
제가 생각하는 가해자(?) 여성 운전자분께서는 스샷과 같이 적색 점멸등 상태에서 저희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희 차량이 아래 사진과 같이 조수석 문짝이 긁혔습니다.
상대방 차량 피해 사진입니다.
교차로다 보니 다른 차량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게 바로 차는 빼고 일단 연락처만 받고 돌아오셨다는군요.
1. 가해, 피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고 비율이 궁금합니다.
2.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보험사 연락해서 공업사 입고 시키면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색점멸등 진행방향에서 상대는 신호위반 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대쪽에서 수순히 과실인정 안하면 경찰사고접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으 눈뜬 장님도 아니고 저걸 갖다박넹
블박 보고선, 아니 이걸?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안한다고 하면
정석대로 ..
100만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10:0 말씀하신거죠?
물론...여사님이라...쉽진 않을듯 보이네요....
삐닥하게 나오면 FM대로 가는게 나을듯요,,,
차량 없는것 확인했고 진행 했는데.
후측방에서 오는걸 어떻게 피하나요?
8:2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 아닐까요?
http://dmaps.kr/dbc49
좌회전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같은 방향으로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적색점멸등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다음 진행을 하여야 하나..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도로 형태가 좌회전면서 상대 차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이건 전방주시태만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무과실이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
여튼..보험사가 쉽게 무과실은 안 줄듯 하구요...아프지 않으시면...대인없이 무과실로 가자고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쉽게 가려면 대인없이 10:0 가시는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