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도움의글좀 부탁드리고자합니다
사고는
제차량과 버스추돌서고입니다 가벼운접촉사고라고 보기엔 차가많이 생각보다 많이망가졌고
과실은 저3 상대방7 나올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차량으로 영업을하며 몸으로하는일인데
사고로 몸에충격이 와서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치료는받으면되는데.. 제가일을 못해서
하루평균20정도의 수입을받고있으면 현금장사라서 내용증빙을 할수가없어요 물론 개인사업자도있고 카드결제를 받기도하는데 제수입의 20프로정도만 카드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일정도(차량고치는 시간)쉬면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제가그동안 일을못해수입이 없는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이쪽좀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상대보험 대인쪽은 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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