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편도4차선 도로에서 제 차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 제 차로 인해 급정거를 했습니다.
접촉사고는 아니었기에 전 그냥 가던 길 2차선으로 변경하고 가고있는데 그 택시가 옆 차선으로 붙더니 승객이 급정거로 다쳤다고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죄송하다 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쪽으로 갔더니 기사님이 대뜸 제 연락처를 승객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주냐고 하니 사고 원인제공자니 연락처를 줘야 한다더군요. 뒷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급정거로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아프다고..허리수술한지도 얼마 안됐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 부주의로 급정거한 사실은 죄송하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했다면 무릎이 밀려 앞 좌석에 닿을리가 없고 택시가 주행속도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니 경찰 부르겠다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고 비접촉사고에 대한 설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험접수 못하겠고 일단 조사받고 과실비율 따져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승객은 출근길이라며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이럴경우 조사는 어떤식으로 받으며 제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끼요?
나름 20년 무사고 운전에 자부심도 있었는데 이런 일 처음 겪으니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고지저이 방이동 대게나라 앞이라 cctv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택시기사분이 현장에서 블박확인하자는 얘기 하셨으니 그분껄로 조사때 확인 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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