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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18.11.22 22:07 답글 신고
    아오 견찰들....
    떠멕여줘도 안먹네
  • 레벨 소령 2 전주익산출퇴근 18.11.22 22:15 답글 신고
    후기올려주세요 그리고 경찰 직무유기인지 단속할수있는데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11.22 22:23 답글 신고
    견찰2 네요.
  • 레벨 원사 2 아키모타 18.11.22 22:36 답글 신고
    견찰다운 결말
  • 레벨 중령 1 동고마루 18.11.22 22:40 답글 신고
    일이 커질수도. 경찰보고 있죠? 빨리 처리하세요.
    하이에나 기자들 꿈틀거리고 있어요.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8.11.22 22:58 답글 신고
    수사과로 민원 넣으세요 그게 더나을듯
    현장에서 제대로 안해줬다고도 적으시고요
    이건 단속카메라에 안찍히는등 문제소지가 많아서 안되는 겁니다!
  • 레벨 중령 2 Bread4 18.11.22 23:23 답글 신고
    ㅋㅋㅋㅋ아니경찰소관이아니라구요.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11.22 23:36 답글 신고
    ㅋㅋㅋㅋ아니경찰소관이라구요.
  • 레벨 중령 2 Bread4 18.11.22 23:38 답글 신고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11.23 00:03 신고
    @Bread4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ㅋㅋㅋㅋㅋㅋ
    알려주면 찾아볼 생각은 안하시고 검색까지 해서 떠 먹여 드려야함?

    인터넷에 번호판 반사스티커 단속 이라고쳐도 경찰이 단속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관계법령 찾아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동법 제 82조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스티커요도 유럽번호판 스티커 번호판 가드 등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84조적용을 받아. 과태료 처분이 맞고요 반사스티커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맞습니다.
    ㅇㅋ????????????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8.11.22 23:41 답글 신고
    아니 소관이고 나발이고 범법행위를 단속할수 있는 총괄권이 1차로는 경찰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불법주차도 연계해서 충분히 단속할수 있는건데
    관할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 이런건 정말 귀찮아서 피하는걸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 레벨 중령 2 Bread4 18.11.22 23:44 답글 신고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입니까? 역사부터 말씀드리죠. 모든 작용을 경찰이 하던 시대는 18세기 독일 프랑스이고요, 모든걸 경찰이 관할하니까 개입청구를 요구해도 경찰선에서 짤려버리고 맘대로해대니까 경찰권을 축소하자해서 현대 법치국가 시대에는 경찰권을 최소화하고 행정경찰(행정청)과 사법경찰 이원화 해놨고 법치국가인 만큼 절차와 직무범위가 있는건데 다 경찰이 해달라고하면 어찌합니까.

    본인 회사에서 다른 부서 직원이 이거 해주세요하면 아 제 관할아닙니다할거 아닌가요? 거절한다해서 타부서직원이 귀찮아서 않하네 이럽니까요?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8.11.23 00:01 신고
    @Bread4 이런 비유는 어떤가요?
    회사에서 보안업체를 외주고용했는데
    후문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후문으로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정문 보안요원에게 저기 괴한이 침입했다고 말하면 저는 정문 보안요원이라 후문쪽으로 들어온건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행정경찰인지 사법경찰인지 내가 알게 뭡니까 다 같은 경찰공무원이지
  • 레벨 소장 타락천사 18.11.22 23:31 답글 신고
    경찰청에 고발하세요.
    당연 청와대에도.
    저러니 견찰 소리듣죠.
    벌금 100 만원이상에 검찰로 보내야 할건을.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11.22 23:36 답글 신고
    번호판 반사스티커는 계도조치 될 사항이 아닌데요.
    신고하셨으면 출동한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 오지 않았나요?
    안왔어도 뭐....
    신고하신 날짜 시간 꼭 기록 해 두시고.
    신고인으로서 나중에 처리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유고팔쌈 18.11.22 23:38 답글 신고
    맞습니다. 전화 왔어요 T전화 이용중이라 자동녹음도 됐고요
    112지령실에도 제 연락처로 접수한 내역 있겠죠
    일단은 좀 더 두고볼 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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