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오전 울산XX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작년, 미 친 박사모 난폭운전 신고하고는 두번째 경찰서 방문입니다.)
* 11월24일 상기와 같이 국민신문고 상으로 답변을 받았고
* 어제(11/22) 전화로
1. 왜 이런 신고를 하느냐?
2. 오토바이 차주가 계속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더라.
3. 신고자분 울산에 거주중이냐?
4. 이건 번호판 가림이 아니다. 판례를 찾아봐라.
이렇게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답변이 어이가 없어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프린트하여 준비했습니다.
- 아래-
작년 대전에서 신고했던 내용입니다.
청문감사실 경사님에게 위와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경찰관의 태도문제 및 개인신변 관련하여 방문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적으시고는 수사과 팀장님을 호출하여 감사실로 오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 수사과 팀장님께서 감사실로 들어오셨고
청문감사실 경사님께서 팀장님에게 간략히 브리핑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법률도 모르고 근무하는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통화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판례를 보여주지 못할망정 신고자보고 찾으라니 이게 말이되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 같다.
팀장님께서는
본 신고관련하여 직접 오토바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팀원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발생한 일이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하셨고
제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며
만일 유출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유출한 경찰관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걸 가지고 신고하냐' 와 '관련 판례를 찾아봐라' 는 정말 잘못된 것이 맞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징계관련 문의도 하였으나
비리, 뇌물수수 등 이런 건으로만 징계처분이 되고
보통 이렇게 경찰관의 태도 등 문제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경고, 교육조치만 한다고 합니다.
답변을 해준 순경 한XX을 청문감사실로 불러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소속과 팀장을 불러서 이야기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오도방구는 이첩되지 않은것 같네요
옛날 아이스크림 광고 문구가 생각나네요
줘도 못먹나
아이고 황당함을 넘어서네요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 겠네요.
보통 수사쪽은 경장급부터하시던데? 순경분도 있으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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