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이 필요할때 글을 쓰게되네요 ㅜㅜ ..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일요일 오전 11시 경에 아파트에서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블박과 아파트 CCTV 확인결과
가해차량은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 산지 20년가량 되기도하고 저번에도 두세번 긁고 가신분들이 다음날 연락 주셔서
오늘중으로 연락오겠거니 하고 냅뒀습니다.
허나....CCTV로 확인할때도 아파트 진입해서 주차하다가 냅다 쳐박고
다른곳에 주차 후 10-15분 뒤에 차를 빼서 아파트에도 안오시고 연락도없으십니다.
그분차량과 제 예전차량이 동일 모델이라 번호판까지 기억하고있는차량인데...
충격적인거는 방금 그 차가 자기 차만 수리하고와서 아파트에 와있는데
이거 가해차량 차주한테 연락하지말고
경찰에 주차뺑소니로 신고해버리면 되는건가요?
1. 제차 박살난부분
2. 가해차량 튀는모습
영상에 사고장면이 찍혀있으면
이부분은..사시는곳이니..확인이 필요할것같고요..
아파트라고해도..연락처를 남기지 않는..흔히 말하는 대물뺑소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곳이면..처벌이 강화되서 아픕니다..
조치불이행으로만 범칙금12만원..
안전운전불이행 벌점10점+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15점..으로 처리되는것도 있으니..상담해보세요..
가해차량이 진입후 주차하다가 사고낸뒤 다시 빠져가는 모습에
가해차량 번호판은 선명히 기록되있지만
제 차 번호판은 CCTV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ㅜㅜ
위치대조하고 수리했다면 수리내역도.
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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