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3일날 사고가 났는데요
평택 비전동에서 안성 원곡면으로 가는 청용동쪽이구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로 넓어지는 구간이구요
블박에는 안나왔지만 1차선에선 당시 다른차량이 주행중이었습니다
60키로 제한구간에 과속카메라 통과후 속도 올리는중이였구요
자차속도는 98km 측정돼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차는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왔구요 급브레이크로 인해 밀리면서 충돌 전복됐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대방운전자가 하는말은 편의점에 갑자기 뭐좀 사려고 그랬다는데
경찰조사에서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제가 피해자고 맞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보험회사측인데요
상대방 현x해상 자차는 삼x화재 이구요
저도 60키로 구간에서 과속한건 인정한 부분이기에 크게 8대2정도는 인정하려고 했었구요
그런데 상대는 6대4를 주장하네요.. 무조건 과속으로 몰아붙이려고 해서 자차보험사에 소송진행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차량은 폐차처리했구요 일단 자차보험에서 보상관련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먼저 자차로 처리한것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불리할까봐 뭔가 꺼림직함때문에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구요
자보험회사의 대물하는 분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않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좀 듣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소리주의 하세요!!
더이상 욕처먹기는 싫죠?
점선간 거리 8미터
영상 초당 프레임 30프레임
점선 3개(24미터) 이동하는데 23프레임
23/30:24=3600:1000x
x=112.7k/h
'절대 과속 안하는것처럼'
말하는게 아니라
'과속은 그리 큰잘못이 아니거나
할수도있고, 굳이 다른 위반에 비해서 지적받을일이 아님'
이라고 요상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거죠
규정을 어기는것 자체가 큰문제는 아니지만
어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을때
발끈하는게 문제라는거고요
지적하는 사람들은 규정을 다지킨다는게 아니라
2차로 차량 20km 이상 과속 8:2
편의점 가려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말 바꿨다고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편의점가려다가" 라고 말하는거 블박에 녹음 되어 있네요. 그 부분 강조하시구요
이렇게 해서 8:2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보험사랑 잘 이야기 해보세요
결혼하셔서 자식도 있으신데 가족 생각하셔야지요...
저렇게 운전하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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