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대전 보라매 삼거리에서 회사 동료 사고영상입니다
교차로 2~3m전에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불로 변경되었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던차에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택시가 블박차량 조수석 뒷문과 휀다측을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택시측은 신호위반이라 주장하며 승객포함 2인이 입원한 상태이며 경찰측에서도 신호위반이라 결론을 지어놓고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블박차량에는 운전자와 임신한 아내, 그리고 4살된 딸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맞는지요?
교차로 진입시 속도는 50km정도 였었고 감속하며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동료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그냥 100% 인정하고 끝내려 하는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도 글을 올렸는데 평범한 사고여서인지 답글이 없네요...
영상은 17초 부근부터 보시면 됩니다
1차선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저렇게 들어가는데..넌 와라..난 간다 식 운전 인듯...
가해자는 맞으나..100%는 아닌것 같습니다.
택시세기 보험사기 의뢰 드러간다하세요 지라인 막혔다고 ㅈ같이 드러옴
견찰세기한테 대략 50CM정도되는 시점에서 풀브레이해서 정지선 정차해보라고해보세요
2차로차량과 사고없음 단지 유도리임 과실 충분히 나옴 가해자 아님
http://youtu.be/3ZVCvO-DO00
과실은 6대4 블박피해자 입니다
신호위반은 맞지만 우회전은 비보호이기에 블박차가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택시세기 보험사기 의뢰 드러간다하세요 지라인 막혔다고 ㅈ같이 드러옴
견찰세기한테 대략 50CM정도되는 시점에서 풀브레이해서 정지선 정차해보라고해보세요
2차로차량과 사고없음 단지 유도리임 과실 충분히 나옴 가해자 아님
1차선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저렇게 들어가는데..넌 와라..난 간다 식 운전 인듯...
가해자는 맞으나..100%는 아닌것 같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심 신호위반이 아닌 딜레마존입니다.
딜레마존은 신호위반이 아닌거 아시죠??
택시는 3차로로 들어가야죠
1차선으로 들가시징 그럼 빼박 피해자이신데 대각으로 쏘셔서...
사고의 관점을 2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온것으로 볼것이냐..아니냐에따라 가/피 나뉠듯
신호위반은 쫌...
부자횽이라도 개택한테 돈퍼주지말고 연말인데 불우이웃돕기가 훨씬...
http://youtu.be/3ZVCvO-DO00
과실은 6대4 블박피해자 입니다
신호위반은 맞지만 우회전은 비보호이기에 블박차가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해운대, 티스테이션, 함흥냉면 방문하셔서 cctv에 밖에 상황이 비추나보세요 보행자신호만 확인대시면 택시도 신호위반이라 확실한 피해자입니다
이건 블박이 20~30미터 남겨놓고 에라 모르겠다고요
본사고는 2미터나 될까요?
또 스스로닷컴 인가봅니다
블박이 좌신호였으면 택시쪽은 보행자신호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2.블박님은 신호위반 아닙니다.
슈퍼 딜레마존입니다. 갈까말까가 아니고 가야하는신호입니다
저기서 섰다면 교차로한복판입니다.
또한 신호가 저기서 바뀔꺼라예상하고 속도 확줄이나요?
상식적이어야하죠.
3.갈길 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호대 비보호위회전 사고면 블박님과실이 높아서는 안됩니다.
4.1차로로 안들어가고 2차로로 갔다?
택시는 우회전해서 3차로로 갔어야죠.
블박님의 잘못이라면 우회전 차량이 지속적으로 오고있는상황에 예이주시못하고 1차로 아닌 2차로로
좌회전한 과실3이맞습니다.
이건 역과실이 맞는겁니다.
억울한 과실 가져가지마세요.
법원가면 저건인정안됩니다.
한변호사님도 수차례 말씀하셨구요.
링크 영상을 보시면 님은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처리하면 안됩니다.
링크 영상을 보여주시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황색신호 변경시점을 보면 님 사고는 딜레마존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링크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님은 100% 피해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차에게 불리하게 과실을 적용하여도 블박차가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블박차가 피해자는 맞고 과실은 20%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은 황색에 하신걸로 보이네요 정지선 넘기전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위반으로 압니다.
억울하지만요,, 면허시험에서 이걸로 탈락되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상황인데 왜 진입하고 나서 감속을 했었는지..?
이것 때문에 코너를 크게 돈게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택시 블박영상을 보고 싶긴하네요
택시쪽도 신호위반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 같은데...
위치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흔히 얘기하는..딜레마존인데요..딜레마존중에서도..절대세울수 없는거리입니다..
시속50km주행시..초당 13.88m 이동 합니다..영상에서는..정지선 약2~3m앞에서 황색불 들어오죠?
즉..인지.판단.조작하는데 0.7~1초가 걸린다고보면..
일반운전자의 반응속도로는..멈출수가 없습니다..신호위반사고라고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2..좌회전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했다? 할수있습니다..
오히려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로 진입했다? 진로변경방법위반입니다..
개인적으로..저는..택시의 고의사고라고 봅니다..블박차량이 피해자여야 맞습니다
블박차량 좌회전들어가서..횡단보도 앞에 멈춤화면으로보면..
택시의 앞차량이 지프죠..지프가 앞차량들이 밀려서 정지하는순간..택시시야에서..블박차량이 안보였을까요?
찰나의순간에서 들어오는데 상대방 신호위반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즉..택시는 뻔히 보이는데..상대방의 방향성..진입차로..확인가능한데..
블박차량의 신호위반만 생각한체 뒤에서 3차로에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해서..들이댄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고의사고의 입증은 못하죠..진로변경방법위반사고라고 주장하시고..
경찰에서 가/피를 신호위반으로 가려주면..이의신청해서 경찰청으로 보내보세요..
제글과 옵토님 글중에..필요한부분..그리고 필요한 유튜브영상..메모해서 경찰서가서..이의신청하세요..
교통사고로..경찰서에서 가/피를 받었는데..이의신청하고싶다..방법은? 문의해보세요..
좀 더 조심했으면 안 날 수 있었던 사고 같네요
가해자란 말도 아니고 택시가 잘했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똥은 더러우니까 잘 피해 다녀야죠
상대방이 위반이면 사고 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하네요
만일 1차선으로 좌회전하는데 택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우회전하여 들이 받으면 100:0일 가능성이 큽니다.
링크 영상 25분 40초부터 보세요.
링크 영상에서는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딜레마존 사고로 보지 않아서,
블박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보는데도 피해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신호에 출발한 상대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 통과한 차량(신호위반으로 봄) 30%, 자기신호에 출발한 상대 차량 70%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도 블박차량이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확실한 피해차량 입니다.
신호위반과 무관한 사고로 보입니다.
좌회전 차량 신호가 있다면 우선 저 직진 택시는 행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들어온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신호위반은 택시라고 보이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뻔이 보이는 차량 뒤 또는 측면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고의적으로 보이며.. (고의사고죠...)
뻔히 보일텐데 저걸 처박는 택시 개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가 생각되네요.
제가봤을때는 고의사고로 무과실로 강력히 주장 소송해야 될 사고로 보이며 100대 0으로 기록되어야
저런 짓거리를 하는 개택이 없어질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최악의경우..신호위반 상품권은 받을수 있겠으나..딜레마존이라서..안받을 가능성이커보여요
사고 자체는..택시의 가해자가 맞아 보입니다..
금요일..한문철변호사 몇대몇..열리니까..영상올려서 의견 받어보시고요..
경찰서 문제는..위에 썼듯이..확인해보세요..
본인한테 중요한문제자나요..경찰서에가서 택시 영상도 보여달라고하세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뭐였는지를..
그러나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됨..
그렇다고 신호위반 100가해자는 아님.
서로 과실 상계.
가해자냐 피해자냐.. 6:4
딜레마존이니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신호위반은 후 상황이니 우선은 주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앞선 차량은 블박 차량 보고 서행 및 정지를 하는데
택시는 바로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며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택시들은 왜 다 저러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밀고 들어와서 받아버리고...
http://www.google.com/maps/@36.346922,127.3828904,3a,75y,167.45h,90.05t/data=!3m6!1e1!3m4!1slBygdqrGj28DtJk1Uysc-Q!2e0!7i13312!8i6656?hl=ko
택시진입로 쪽에서는 보행신호등 켜진상태일때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켜져있는 상태임
제가 알기로도 우회전 차가 가해차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박았는지 버스 운전자가 한 눈을 팔았는지는 그 운전자만이 알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이럴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 경우는 늦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100% 잘 못이지만... 신호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화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커브길이 많은 깊은 산속에서 천천히 가는 트럭이 있어 승용차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뒤 따라 가면서 추월을 할 기회만 보고 있었겠지요.
한 참을 가는데 느리게 가는 트럭 운전자가 왼손을 내 저으면서 추월하라고 하여 안심하고 커브길에서 추월을 하는 찰라 반대 차선에서 대형차가 내려오는 중이었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인간 도리상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않되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이상한 인간은 참 많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인생 살이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30년 운전 경험으로 보아 이 영상은 택시의 시야에서 좀 늦게 좌회전하는 차량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3차선으로 우회전(이 때 우회전은 비보호)을 해야 함에도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블박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블박차의 신호위반 등의 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블박차가 7:3정도로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로로 붙어서 좌회전 하셔야지요~~ 우회전 하는 차량들 뻔히 보이는데;;
1차선 진입하여야 하는데 2차선 진입 =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
[택시]비보호 우회전 = 신호위반
3차선 진입하여야 하는데 2차선 진입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여기까지 5:5 같아요
그런데 택시는 왜 앞차를 들이박았나요?????
블박님 최소한 피해자 입니다
다만, 좌회전후 1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2차선으로 진입한점은 잘못(교차로 차선변경)이네요.
팩트는 택시가 추돌한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기사라면 좌회전하는 블박 차량을 못볼리 없습니다.
더구나 택시앞에 하얀색 suv가 있습니다. SUV도 멈췄는데 그 뒤의 택시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후
블박차량을 추돌했습니다.
녹음기 딱 키고 직급 직책 묻는 순간부터 친절해진다고 보면 됨.
지가 판사도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데
경찰이 판사도 아닌데 가해자라고 합니다.
법 조항에 교차로 진입시 어쩌구 이런게 있는데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됨.
그리고 택시 고의로 들이 받았다고 봅니다..
블박차량이 좌회전 하실때도 차선 변경도 잘못있으신거같고요.. 근데 100% 과실이 되실수없는게 택시도 잘못이 있어보입니다.
택시가 우회전하는 방향의 도로는 맨 우측만 우회전 차로로 되어있습니다. 즉 한줄로 우회전 진입하여 진입완료 후 차선변경을 하였어야하는데 블박에서도 보듯이 차가 막히니 진입과정중 옆으로 급차선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블박차량이 그차선으로 들어간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볼땐 두분다 잘못이 있는듯보이네요...
비보호 우회전은 법에 정해진대로 끝우측차로로 붙어서 돌아야...
저럴경우 신호위반이 아닌 딜레마존으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여긴다면 강력히 항의해야죠.
택시쪽 신호가 있다면 택시 신호위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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