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애매한 교차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1차로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보행신호 시 유턴)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버스는 파란불이라 좌회전한다고
뒤에서 겁나게 빵빵거리고,
보행신호 시 유턴하기 위해 기다리던 제 차는
대기하다가 클락션 공격에 그만 파란불에 유턴해버렸네요...
보행신호 시 유턴으로 명시되어 있긴한데
비보호 유턴도 포함인가요..?
보행자 신호시 에만 유턴가능.
어쨋든 비보호 좌회전도 사실상 저런 도로는 보행신호 아니면 좌회전이 힘드니..
원래 유턴표시 밑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비보호유턴이었지만요
표지있는데선 표지대로 해야되는걸로 알아요
http://caroute.co.kr/dojuhae/dojuclass/58353/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게 아니지만 법적 해석이 다르므로.. 걍 불법으로 보셔야될꺼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네요..
경찰있었으면 과태료 발부대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얄짤없이 신호위반 됩니다.
좌회전: 비보호
유턴: 보행자 신호 시
'유턴에 보행자 신호 시'라는 문구가 없으면 비보호 유턴 하심 되구요~
근데 저거 유턴을 비보호유턴으로 바꾸든 좌회전을 신호로 바꾸든 통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naver.me/FVf4iLvM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며 위협했을 경우
형사건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유턴은 보행신호시 라고 표지판에 되어 있네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석 문 열고 뒷차 함 야리고 뚜까팰까말까 고민하는척 하고 다시 탑승 하시면 조용합니다.
유턴용 포켓차로를 만들던지 좌회전, 유턴 같은 조건을 주던지 해야될 곳 같은데요
보행신호시라고 되어있으면, 보행신호들어오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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