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밤 9시 30분경 벌어진 일입니다.
약도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9시10분경 예비신부느님의 호출을 받고 운전해서 예신님 아파트 출입구앞에 차를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비상등을 켰고, 시동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여친이 나와서 차를 타려고하는데 제차와 주차된 차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려고 하면서
마침 차를 타려고 하던 여자친구와 마주쳐 여자친구는 뒤로 피했고 배달기사분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날 오전 눈이와서
바닥이 미끄러웠던지라 미끄러지면서 제차에 충돌한 상황입니다.
그분은 화가 많이 났는지 쌍욕을하면서 울부짖었고, 저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킬생각으로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집이 1층입니다).
들어간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나오셨고 장인어른께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 얼마든지 사람이 나올 수 있는곳인데 조심했어야지 않냐" 라고하니
배달부가 "그냥 받아버릴걸 그랬네" 이러는겁니다.
이말을 들으시고 장인어른께서 바로 경찰을 불르셔서 일이 커졌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출동하여 사진을 찍었고, 적반하장으로 그 배달부는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저희측 보험사는 당연히 대인접수를 거절하여 양측 보험사간 약식소송을 진행하여 과실비율을 가린다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다른것 다 유리한데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시키기위해 고객님 차가 소방차 정차구역(노란색 박스)에 정차한것을 빌미로 10%과실을 물려고 한다. 대인접수를 거절했고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기위해 5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괜찮냐"라고 말했습니다.
제 차로인해 그 오토바이가 그 좁은 곳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차량 왼편에 약 2m정도되는 공간이 있었는데
왜 그 곳으로 지나가려한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1톤탑차가 정차되어있어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속도로 그곳을 지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접수를 요청하니 왜 고객님이 과실이있냐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허리도아프고 온몸이 쑤신다하여 고객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수리기간동안 쓸 렌터카도 요청해라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쫄아서 대인접수 취소시킬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결혼하는데 일 크게 안만들고 좋게좋게 넘어가고싶거든요...
운전 4년정도 하면서 첫 사고인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불법주차과실 50%
http://youtu.be/8eK-pN2FuzE
http://youtu.be/ibwMZD4S8SU
음주운전이 박아도 10%
http://youtu.be/b7MRb_Ko1NE
배달대행이라고 안한거같은데요
일반음식점배달은 상관없고 배달대행만 상관있죠
유상운송보험이 아니면 먼저 치료받게 하시고,
이후 보험사기로 신고하시는게 제일 빅 엿입니다.
제가 그곳에 주차했기때문에 그좁은 길로 들어올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10%문다면 어쩔수없는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해서 사고나면 당신은 주정차 과태료만 물어도 된다는건가요?
이제 결혼도 안했으니 운전도 많이 안해본 사람같은데 정신 바짝차리고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삽시다.
불법주차한 차량 틈 사이로 지나가다가 오도바이가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 주위를 살피지 않고 튀어나온 여자를 피하다 넘어진겁니까?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당신 그리고 인도가 아닌것으로 튀어나온 여자 그리고 그걸 피하다 넘어진 오도바이.
이 상황에서 당신네 책임이 1도 없다 할수 있나요?
배달업 하시는분이 오죽했으면 길길이 날뛰었을지 당신 태도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제발 저 배달원분 액션캠이 달려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는 말이라곤 배달원 가족? 허 참나
출입구가 엄청 멀어도 하나더 있음 막아도 된다는거에요?
https://youtu.be/K5mV7jUAeYs(후방)
40초부터보시면되고,
상대방은 배달대행업체입니다.
http://youtu.be/K5mV7jUAeYs(후방)
깜깜해서 잘 안보입니다; ㅠㅠ
앞으로는 어디를 잠깐 다녀온다거나
누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세요.
습관이 되면 어려운것도 아니고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날 확률도 크게 줄어듭니다.
주정차허용구역이 아님에도 주정차하신다면
그 만한 대가는 어떤것이든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세요.
상대방측에서 걸만한게 그거밖에없다고 하시면서 10%정도는 물수도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바이크 타는 입장으로 봐도 오토바이가 괜히 차 우측으로 들어갈 필요 없는데
들어갔다가 아내분 보고 놀라서 브레이크잡고 자빠져놓고
적반하장인건 참 안타깝습니다.
스쿠터 기종은 PCX 17?18? 같네요. 접지력 늘린다고 타이어폭 늘린 모델인데
혼다바이크가 ABS가 거의 없습니다. 눈길에는 답없어요
넘어졋으면 그냥 인사 합의 해줘라하면 될텐데 막말하는건 좀 줘 패고 싶네요.
저도 차운전하면서 주차장에서 경차구역에 있던 K5긁은적 있는데요 아무리 정차된 차여도 제대로 정차 안되어 있으면 과실 잡힐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뭐같이 나오면 글쓰신분도 가능한 뭐같이 나오면 됩니다.
받을수 있는 혜택.. 렌트/수리 전부 진행하세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단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배달 대행하다 때려치고 다른일 하는데
자가용으로 탄다 그런데 바빠서 통을 제거를 못했다 라고 할 경우
가정용인지 배달용인지 현실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왠만하면 그냥 보험처리 진행해줍니다..
그런거라면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를못해준다고 했을텐데 아직까지는그런것이없으니 지켜보면된다고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황은 불법주정차하고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이받은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무슨 이상한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애초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것 자체가 문제죠
금지라는 단어의 뜻 모르시나요?
그걸 어겼을시 당연히 댓가는 주어지겠죠;;;;
솔직히 과실 1 맞다고 봅니다
오토바이들 운전하는꼴은 아실테고
애초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않았을 사고였죠..
그걸 생각한다면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듭니다.
제가 말하는건 그냥 이 상황만 가지고 과실을 주관적인 입장으로 순수하게 얘기한겁니다.
나머지 보험 그런건 다른분들 도움 받으시면됄듯
다만 오토바이가 탑차뒤에서 사람이 나올걸 예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긴합니다.. 아무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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