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21시 30분경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치다가 제차를 충격하고 도망친 사고입니다.
문제는 제가 황색두줄실선에 주차를 해놓았다는 것때문에 9:1과실을 상대방보험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는 점에서 잘못했다는것을 알지만 일반 주차사고도 아니고 음주검문불응 도주에 음주뺑소니 입니다.
이런경우까지도 9:1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억울합니다.
중고차지만 3개월밖에 되지않은 차인데 폐차했습니다. 격적만 17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달이 넘은 이상황에서도 협의를 해주지않고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만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좀 빠르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소송까지도 가자고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런일이 저한테까지 일어날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몰라서 조언좀 구해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 한달넘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음주와 주차차량 과실여부는 크게 관계 없고
소송가더라도 이길 싸움은 안될 듯 보임
전손처리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이네요
이번 기회로
황색실선에는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동네자체가 주차장 자체가 없는 동네에 살지도 모르니, 전 별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감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과실1만있으면 대인 치료비 100%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음주운전이 박아도 10%
http://youtu.be/b7MRb_Ko1NE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 박으면 다 100인줄 알아서
블박엄씀독박님 말씀처럼 대인 들어오면 상당히 더러운꼴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일반사람이 운전부주의로 사고냈으면 불법주정차과실먹여야겠지만 음주자체가
인사불성으로 처리해야된다고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너 술먹어서 난사고야 라는식으로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낸다 하시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고 하세요.
가해자가 술 쳐마시고 운전한 과실100%
술 쳐마시고 도망친 과실 100%
고로 200%과실.
불법주정차에 의해 사고를 발생한 경우 10%에서 20% 과실이 되는 경우와 다른경우로 보입니다.
----- 음주로 인한 운전 불상실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할 듯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 당연히 음주운전 차량이 100대 0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