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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00:40 답글 신고
    네 안그래도 2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항소심을 가도 3월은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변호인분은 제가 다르게 아는 분이 없어서 아시는 분 소개로 선임을 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크다고 작 부탁한다고 얘길 드렸고 항소가 19일까지라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네요.. 그리고 1심에서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고 얘길 했는데 그 도로를 그냥 없는 도로로 취급하시더라구요..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큰 인생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00:56 답글 신고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걱정만 앞섰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힘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걸 느낍니다 여기 글 올리게 된 것도 너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답답해서 올린 거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대신 욕..을 해주셔서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더라구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거 차라리 더 힘내서 재판 받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8.12.18 23:56 답글 신고
    어효.... 안타깝습니다.

    무단횡단 하신분도
    글쓴님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글쓴님이 정말 안타깝게 유죄받으셨네요.
  • 레벨 중위 2 이화2 18.12.18 23:56 답글 신고
    판사새끼=나쁜놈.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15:50 답글 신고
    제가 이런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고 판결을 듣기 위해 서 있는 시간동안
    너무 속에서 화만 나더라구요
    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만 얘기하시지..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가더군요ㅜㅜ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9 00:00 답글 신고
    답답 안타깝네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8.12.19 00:04 답글 신고
    뭔....이런.....
    아...... 고생하셨어요. 액땜이라...기엔 크지만.. 큰 액땜 했다고 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8.12.19 00:06 답글 신고
    해당 사고 관련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한것인가요??
    하...
    참 가다가 똥을 밟아도 유분수지...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참 안된일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블박분이 훨씬 더 억울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디 기운내시고 항소에서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00:24 답글 신고
    사고 땜에 심근경색이 발병한건지를 모르겠네요..ㅜㅜ 사고는 머리를 다치셔서 입원하게 된거였고 7~8개월동안 병원에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7월경에 보험금 받고 퇴원했다 들어서 좀 나아지셨구나 했는데 10월에 다른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ㅜㅜ 만약 사고 땜에 사망까지 이어진거면 그걸 증명하는게 검사측 일이였는데 그냥 사망진단서만 내고 아무것도 안해서 법무관님이 제 쪽에서는 뭐 할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심지어 돌아가시고 1주일 뒤에 알려준거라 아마 이미 장례도 다 치루고 연락한거 같아요 아니였음 부검이나 뭐 그런거라도 했을꺼 같은데..암튼 그러네요.. 응원 감사하고 힘내서 재판 받고 오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김제리 18.12.19 00:07 답글 신고
    글읽으니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 레벨 중위 1 efiLyppaH 18.12.19 00:09 답글 신고
    참, 안타깝고 답답한 판결이네요.

    앞에 다른차에 치일뻔한 운전자가 신고라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시내,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 음주보행자 보이면 바로 신고해 주는데, 글 쓰신분 앞에 차량이 신고라도 해줬으면 하는 늦은 아쉬움이 있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12.19 00:13 답글 신고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합의).... <- 요게 문제가 된것이 아닌가 싶네요...

    형사합의를 안해서 비슷한 형량을 받은 사람의 글과 한변호사님 답변 참고 하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359/P_SCHTYPE/03/P_SCHVAL/%ED%98%95%EC%82%AC/P_PAGENUM/20

    님도 스스로 닷컴에 질문을 올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00:33 신고
    @개수작말고영상내놔 네 말씀대로 당시 판사님이 검사측에게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에도 검사측이 제출할꺼 없다고 하다가 판사님이 진단서 낸거 있지 않냐고 얘기하니깐 그제서야 검사님이 자기가 냈다고 하면서 그럼 그걸 내겠습니다 하더니 그 뒤로 재판 끝날때 다른 말 없이 이사건은 그럼 치사로 변경합니다 얘기하시더니 선고날에도 처음부터 치사로 얘기하시더라구요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00:29 답글 신고
    네 아무래도 보호자측에서 합의를 안하니 계속 진정서를 넣고 있다 하더라구요.. 일단 1심에서도 신뢰의 원칙이라는걸 적용해 달라고 무죄로 다투고 있는 중이였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까지 왔는데.. 판결 받고 나서도 합의 때문에 보호자측에서 진정서를 계속 넣는거 같더라구요ㅜㅜ 진정서 내용도 읽어봤는데 제가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 과속 했다고 엄벌을 해달라고 넣고.. 합의 때문에 그러겠죠 ㅜㅜ
  • 레벨 병장 렉스턴82 18.12.19 00:14 답글 신고
    저게 예측이가능하나?
    앉아서 무단횡단이 말이되냐?
    법원이 앞가림을 못하는구만..
    좋은결과있길바래요.
  • 레벨 중령 2 BMWE93M3 18.12.19 00:41 답글 신고
    판사나 경찰이나또라이네요 지들이한번피해보라고해봐요
    직덥당해봐야 그딴식으로애기못할거에요 주둥이들만살아가지고
    달리는차에전방부주위? 지네들은 운전할때 인도까지본데요?
    눈알들이 아주 자유분방하신분들인가보네요..
  • 레벨 상병 facility3 18.12.19 01:08 답글 신고
    경찰조서 방식이잘못되었다고 어필을하셔야죠.치사사건으로변경된건 처음공소가제기된범죄보단 약한형벌이여서 별다른절차없이 변경된거고 사망진단서 같은경우도 특별한절차없이 증거채택가능해요. 첫단추부터 잘못된것같아요 힘내시고 항소심에서 판결하면 다행이지만 파기판결하면 또1심가요~ 검사가 항소하면 같이 항소하세요 검사만 항소하게되면 항소심에서 형벌이 더 쎄게나올수있거든요.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니까 알아보시구요. 사선변호인이랑 얘기를많이해보시고 재판하시려면 배우셔야되요.
  • 레벨 중사 3 첩들의전쟁 18.12.19 01:16 답글 신고
    대구에도 교통사고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
    여럿 있습니다. 얼른 좋은 변호사 찾아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맘 고생 많으셨을텐데 형편이 좀 버겁더라도
    첨부터 변호사 정식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셨음
    나았을텐데 안타깝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15:26 답글 신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안그래도 처음에는 비슷한 시간대의 도로 주행하던 영상을 찍어 제출을 하였는데
    증거까지는 안되고 참고자료만 되더라구요.. 사고 난 후로 그 구간을 확인한다고
    몇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할 때도 정말 사람이 있는게 안 보였다.. 갑자기 라이트 비출 때
    되서야 보였다 등의 진술을 했지만 자기들도 억울한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거다라는 얘길 들었고
    이런 진술을 처음 받아보다보니 그 장소에 있는거 자체가 주눅들게 만들더라구요ㅜㅜ
    항소심은 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니깐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12.19 03:51 답글 신고
    에구구 힘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15:44 답글 신고
    안그래도 1심 때 법무관님이 진정서를 보여주시던데
    진정서를 보자말자 내용이 하지도 않은 과속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험하게 해서 다치게 했으니
    엄벌을 처해달라고 하더라구요ㅜㅜ
    벌써 상대측에서 진정서만 몇번째 낸건지..
    저렇게 진정서를 거짓으로 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올드맨파 18.12.19 07:13 답글 신고
    검사도 참 독하네.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15:57 답글 신고
    그렇죠..저도 든 생각입니다 ㅜㅜ 원래부터 검찰 조사도 못 받고 재판까지 갔는데
    처음 기소하셨던 남자 검사님, 수사와 공판, 항소까지 하신 여자 검사님, 판결을 내리신 여자 판사님,
    그리고 재판때마다 찾아와서 뒤에서 압박을 주던 상대측 손해사.. 결국 이분이 진정서를 내신 분이겠죠
    제가 뭐라할 입장이 아니지만 독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 레벨 소령 3 O하루에한번씩O 18.12.19 10:15 답글 신고
    와..진짜.....할말이 없네.....
  • 레벨 소위 1 섬놈이 18.12.19 11:11 답글 신고
    판새들 대가리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힘 내십시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15:36 답글 신고
    네 안그래도 사고난 도로는 반대쪽 도로인데 CCTV가 있는 구간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고 가로등이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밝게 보인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어두운 구간입니다..
    밝은 불빛이 있다면 횡단보도 쪽에는 좀 더 밝게 보이도록 조명이 설치 되어 있었고 사고도 피해자분이 도로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위치 또한 제가 섰을 때 기준으로 무릎보다도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아니라 CCTV는 차의 속도도 더 빠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길 들었었는데
    1심 재판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법무관님이 의견서를 제출 하셨는데
    판사님은 그걸 받아들여주시지 않더라구요ㅜㅜ
    현재 제가 항소하기 전에 어제 검사분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마당고양이 18.12.19 19:33 신고
    @어반84 님.. 저는 님이 억울해 하길래..
    차 사이로 엉덩이만 나와있는걸 친줄 알았습니다. 영상보다 더 느렸다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차라리 빨리갔다면 못볼 확률이 더 크겠네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찻길 한가운데에 어린아이가 서 있거나 사람보다 더 키가 작은 개나 고양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대호0980 18.12.19 16:50 답글 신고
    가속, 신호위반 안하고 차도에서 잘 가고 있는 합법은 가해자 되고, 무단횡단 불법은 피해자 되고 그냥 칼같이 법치국가에서 법지키면 피해자 불법하면 가해자 해야 법을 지치지.... 그러니 무단횡단이 안 없어지는.....
  • 레벨 상사 1 차사야되는데 18.12.19 17:18 답글 신고
    운전자측에서도 항소해야겠네요 이거 무죄받으려면
  • 레벨 소위 3 몰겄다살아지겠지이 18.12.19 17:30 답글 신고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요.
    판결 내용을 보니 "앉아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중?"
    아니 판사는 이게 말이 된다고 적은건가요? 앉아서 횡단을 한다..

    무섭습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마당고양이 18.12.19 19:30 답글 신고
    글좀 다시 읽고 오세요..
  • 레벨 소위 3 몰겄다살아지겠지이 18.12.19 19:45 신고
    @마당고양이 앉아서 횡단하던 피해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앉아서 횡단한다는 말이 너무 황당해서요.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19:52 답글 신고
    횡단보도는 아니고 일반 도로를 엉덩이로 기어나오셨습니다..그리고 처음 공소장에서부터 도로에 앉아서 횡단하던 사람이라고 적혀왔는데 사고가 날 당시 제 눈에는 분명 앉아 있던 사람이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부터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사고가 났다고 얘기했었지만 cctv 영상에서는 어찌됐건 인도에서 2차선까지 엉덩이로 기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횡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소위 3 몰겄다살아지겠지이 18.12.20 09:23 신고
    @어반84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 저같아도 저런 사람을 피할수 있을까 싶네요..
    힘내세요..ㅠㅠ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8.12.19 17:57 답글 신고
    전관변호사? 그런거도 믿지마세요. 그냥 판사를 얼마나 운으로 잘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관변호사 비싸게 쓰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그냥 전관변호사, 그냥 변호사 다 돈 놀음일 뿐이고, 결국 판결은 판사가 하니깐요.
  • 레벨 소위 1호봉 마당고양이 18.12.19 19:30 답글 신고
    씨씨티비 영상 보고왔는데.. 불법주차된 차쪽이아니라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있는거 맞나요? 화질이 안좋아 잘 보이진 않지만 그게 맞다면 억울하실거 없는것같네요.. 전방주시태만이구요.. 앞으로의 쟁점은 치상이냐 치사냐 겠군요..
  • 레벨 상병 어반84 18.12.19 20:07 답글 신고
    네 도로 2차선에 앉아 있던 사람이랑 사고가 난거구요..사고 난 도로가 평소에도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고 사고 발생한 곳 바로 옆 가로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 분은 그림자가 지고 있는 곳에 앉아 계셨는데 위아래 어두운 옷을 입고 있으니깐 정말 더 안 보이더라구요.. 조사 받을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어서 저랑 동승자가 같이 앞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도 라이트 비추는 곳 가까이 와서야 보이는 바람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영상을 보고 안 사실이지만 아마 제가 피할 수 있었다면 제 뒤에 바로 따라오던 차가 있어서 그분이랑 사고가 났을 위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올린 cctv는 보험 담당자가 증거를 지우시는 바람에 원본은 못 받고 자기들이 본사에 가지고 있는 영상을 다시 카메라로 찍어서 준거라 화질이 흐립니다.. 그리고 cctv 앞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실제 도로보다 훨씬 밝아보이는 것도 맞고 그거 때문에 1심 도와주셨던 법무관님도 걱정을 하셨거든요
  • 레벨 원사 2 측각수 18.12.19 19:52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고네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하사 2 눈팅허니 18.12.19 22:22 답글 신고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네 뇌출혈도 아니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걸 차주가 사망에 이르게 한거라고???
  • 레벨 대위 3 smiley 18.12.19 23:47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고네요...에휴
  • 레벨 중사 2 압정밟고싶나 18.12.20 03:24 답글 신고
    어휴 뭔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시길..
  • 레벨 훈련병 이SKRA 18.12.20 09:47 답글 신고
    사람 사는 세상이란게 워낙 다양한 생각과 서로간의 이해가 얽혀 있다보니
    간단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정의내리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규칙도(또는 법) 정하기 어렵다는것도 알지만...

    적어도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면 이것만 지켜도 다툼이 많이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차는 도로에서 규정된 속도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행하면되는거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약속을 어느 한쪽에서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는거구요...

    술은 먹을수 있습니다(합법)...정신을 잃을수 있을 정도로 먹을수도 있습니다(합법)
    단...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은 후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때 이용하라고 만든게 횡단보도...육교(거의 없어짐)..지하도 등등
    그중에 차와 사람이 동시에 다닐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의 경우 정해 놓은 규칙이 따로 있고
    정말 명쾌하고 간단한 규칙인데...

    누군가가 이 규칙을 무시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은 규칙을 어긴 사람이 지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답답하네요..
    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긴 사람때문에 피해를 보고 벌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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