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제가 제보했던 교차로에서 말리부 차량이 정차하고선 고장났다고 한 일을 경찰에 신고 했고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541965
기존 글 링크합니다.
통행방해로는 안되었고, 이후에 다음 사거리 불법유턴도 인정이 안되었네요.
그리고 방송사에도 연락이 와서 영상 보내 드렸는데
내일 이른아침에 나온다네요.
참 법이 저런 괘씸죄가 적용이 안되는게 참신해요.
신문고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가족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자"로 한해야 칼 같이 처리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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