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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2.24 13:51 답글 신고
    무보험은 감옥갑니다.
  • 레벨 하사 2 눈팅허니 18.12.24 14:15 답글 신고
    헉... 정말입니까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18.12.24 14:09 답글 신고
    상대방의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치료ㆍ보상받고
    내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추가보상받을수 있을겁니다
    상대방의 형사책임ㆍ행정책임ㆍ민사책임은 뭐 본인 몫!
  • 레벨 하사 2 눈팅허니 18.12.24 14: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합의 소송으로 해야한단 말씀이시죠?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12.24 14:21 답글 신고
    그래서 자차나 자상,무보험상해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죠.

    그리고 무보험차량이라는게 대포차같은경우가 해당되고
    남의차 잠시 타다가 사고나는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무보험은 아니지만 거의 동급으로 처리 되죠.
  • 레벨 하사 2 눈팅허니 18.12.24 17:03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레벨 대위 3호봉 예쁜흰차 18.12.24 16:19 답글 신고
    과거 무보험 차량과 사고난적 있습니다.

    책임보험까지 없는 완전 무보험 차량인데 뭐가 그리 억울한지 지가 밖아놓고 그 자리에서 지가 경찰 부르더라구요.

    경찰이 현장출동해서 사진찍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쪽 인피 2명이라 치료받는데 봐달라고 전화와서 하는말이 그 차주분 무보험차 운행 기간도 상당해 벌금 150만원 받았고 형편이 어렵다니 뭐니 하면서 지과실 인정못하고 대인은 형편봐서 봐주면 안되냐고 개소리 하길래 쿨하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네요.
  • 레벨 하사 2 눈팅허니 18.12.24 17:06 답글 신고
    헐 있긴있군요 완전 무보험인간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진행되면 합의안됐으니 민사인가보군요ㅎㄷㄷ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운전좆같이하네 18.12.24 21:40 답글 신고
    오래 된 일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1 때요) 지금은 초등 1 이요
    당시 차량 운전자분 회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셨는데
    보험 적용이 안되서 무보험이라 구속되신걸로 알고 있네요 2년인가 3년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 당시 전 왼쪽 대퇴부 골절이였네요..) 현제는 일상생활 하는데는 지장은 없지만
    간혹 골절된 부위가 아프긴 하지만요.
  • 레벨 하사 2 눈팅허니 18.12.25 00:50 답글 신고
    무보험은 돈을 안주는 대신 처벌을 받나보군요 ㅎㄷㄷ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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