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까지 없는 완전 무보험 차량인데 뭐가 그리 억울한지 지가 밖아놓고 그 자리에서 지가 경찰 부르더라구요.
경찰이 현장출동해서 사진찍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쪽 인피 2명이라 치료받는데 봐달라고 전화와서 하는말이 그 차주분 무보험차 운행 기간도 상당해 벌금 150만원 받았고 형편이 어렵다니 뭐니 하면서 지과실 인정못하고 대인은 형편봐서 봐주면 안되냐고 개소리 하길래 쿨하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네요.
오래 된 일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1 때요) 지금은 초등 1 이요
당시 차량 운전자분 회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셨는데
보험 적용이 안되서 무보험이라 구속되신걸로 알고 있네요 2년인가 3년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 당시 전 왼쪽 대퇴부 골절이였네요..) 현제는 일상생활 하는데는 지장은 없지만
간혹 골절된 부위가 아프긴 하지만요.
내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추가보상받을수 있을겁니다
상대방의 형사책임ㆍ행정책임ㆍ민사책임은 뭐 본인 몫!
마지막 말씀은 합의 소송으로 해야한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무보험차량이라는게 대포차같은경우가 해당되고
남의차 잠시 타다가 사고나는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무보험은 아니지만 거의 동급으로 처리 되죠.
책임보험까지 없는 완전 무보험 차량인데 뭐가 그리 억울한지 지가 밖아놓고 그 자리에서 지가 경찰 부르더라구요.
경찰이 현장출동해서 사진찍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쪽 인피 2명이라 치료받는데 봐달라고 전화와서 하는말이 그 차주분 무보험차 운행 기간도 상당해 벌금 150만원 받았고 형편이 어렵다니 뭐니 하면서 지과실 인정못하고 대인은 형편봐서 봐주면 안되냐고 개소리 하길래 쿨하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네요.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1 때요) 지금은 초등 1 이요
당시 차량 운전자분 회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셨는데
보험 적용이 안되서 무보험이라 구속되신걸로 알고 있네요 2년인가 3년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 당시 전 왼쪽 대퇴부 골절이였네요..) 현제는 일상생활 하는데는 지장은 없지만
간혹 골절된 부위가 아프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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