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의 부분이 스크레치 흠집이 발견되었다고
아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렌터카 사에서..( 것도 자기들 차고지에 가서 그다음날에...)
보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일스크레치로 보여지시나요..? 보내준 하얀 네모박스 안에 확대 사진은 제가 보이겐 픽셀이 깨져서 저렇게 나온거같고
스크레치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 추가내용 입니다.
핸드폰으로 반납 완료는 떳고 그 후에 얘긴데 이부분도 반납완료라 쳐도 될까요
반납완료 카톡 받은건 27일 아침 8시며 실제 회수 해간 시간은 26일 오후 11시 35분
렌터카 사에서 사고접수로 배상 해야한다면서 D사 측 상담원으로 연락받은게 27일 오후 6시 정도 쯤입니다..
이미 반납완료 처리된 후 같은날 오후에 상담원이 연락이 온셈이죠.
이미지 첨부합니다..회사명은 가렸습니다
정상반납된 차량이 갑자기 차고지에서 기스가..? 그부분이 많의 의아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인정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니 D 쉐어링 업체에서 K*R 렌터카 업체쪽에 전달할꺼고
내용증명이 회원가입하신 주소로 갈수있다고 이점 유의하시라고 하시네요..
그러고 끊었어요 상담원에게 그러시지 마시고 렌터카 사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달라고 요청 해놨구요...
* 추가합니다 경황이 없다보니 자꾸 빠트리네요..
그 문제의 해당 차량을 회수해가실때, 저희집 차단기는 리모컨으로 눌러줘야 열립니다. 세입자 1인 1리모컨 지급
그래서 회수 하러 오실때 앞에오셔서 전화주시면 리모컨 눌러서 차단기 열어 드릴테니 전화달라고 했었는데
전화도 없이 그다음날되니 차량도 빠지고 없더라구요
어떻게 가져갔을까.. 싶었지만 차량 정상반납완료 카톡메시지를 보고 안심하고 출근을 했죠.
허나... 오후에 되어 상담사에게 사고접수 및 스크레치로 인한 배상 관련 문의가 오면서
주인집에 허락을 얻어 어젯밤 시시티비를 확인했더니..
차단기를 이용하지않고 (리모컨으로 눌러줘야 열림)
사이공간으로 후진하여 차단기가 차량 우측 백미러에 튕기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있었구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차량을 저렇게 뺼 수 있을까요 .. 차단기 틈새를 이용해서..
시시티비첨부합니다...
무시하세요.
님이 한게 맞아도 지들이 발견 못한게 잘못이고
일부러 업체서 기스내고 돈뜯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기하는건 뭘까요 저런수법에 당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
무시하세요.
님이 한게 맞아도 지들이 발견 못한게 잘못이고
일부러 업체서 기스내고 돈뜯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째셔도 될듯합니다.
반납완료 카톡 받은건 27일 아침 8시며 실제 회수 해간 시간은 26일 오후 11시 35분
사고접수로 배상 해야한다면 연락받은게 27일 오후 쯤입니다..
반납완료 되고 자기들 업체 주차장에 가져갔는데 발견되어서 배상요청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배상 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접수로 배상 요청할려면 반납완료가 안되었어야 맞습니다.
거기서 별다른 연락이나, 차량 사고유무 확인으로 인해 정상반납되지 않았다는 말도 없었고,
그다음날 아침에 반납 정상 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카톡 확인했구요.
자세한건 추가 설명으로 좀더 적겠습니다.
회수 하는과정도 완전 문제 있게 회수해갔습니다. (씨씨티비 녹화)
그날 오후에 자기들 차고지에서...ㅎㅎ 네.. 그런거죠..
1. 배상요청 하려면 -> 차량이동 없고 반납완료 안되었어야 함
2. 차량 이동되면 -> 누가 했는지 몰라 배상요청 안됨
3. 반납완료 되었으면 -> 업체가 차량확인 했으니 해당 책임도 인계
실제로 렌트카 1번이라도 빌려보셨으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렌트카 빌려서 반납할때 업체 직원이 스크래치 등 직접 육안으로 확인함.
-> 이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주며 반납완료 처리됨.
-> 이후 발견되는 모든 스크래치 등등은 업체측 책임이 됨.
주차장 CCTV 영상도 보관해두세요.
호구잡아보려는겁니다.
내용증명 보낸다는 액션으로 위협하는거네요.
쏘카인가요?
H대캐피탈인지 어딘지 몰라도..자꾸 소비자와 딜을 하네요... 카....참.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6040700055?input=1195m
3일전쯤에 일어났더라구요 ...
여기법알못많으신데 카톡메시지랑 반납완료과정및청구내역 모두 시계열적으로 정리해서 6하윈칙으로 작성하시고 반납이후에 발생한 스크래치는책임질의무가 없으며
이런류의 부당한 청구를계속할경우 사기죄로 고소할예정 이라고
내용증명보내세요
먼저보내세요
저쪽도그걸알고저러는거구요
반납시 검수해야지
한달후에 연락한거랑 뭐가달라 ㅡ ㅡ
지들이 일을 못했던 뭐든 간에 반납 후에 생기는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야죠
차량의 출고 및 반납시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이상없이 출고 및 반납절차가 이루어질 경우와 정상적으로 회차되었다고 확인이 완료될 시에는 차량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반납되었다고 연락받으신후 차량의 파손 및 멸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받으실 경우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차량의 경우 카쉐어링 차량이라면 렌터카 회사에서 카쉐어링을 목적으로 카쉐어링 업체에 업무위수탁을 한것이며 정상적인 반납절차 이후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및 멸실의 경우에는 배회차기사(탁송기사) 및 카쉐어링 업체의 과실입니다.
내용증명 운운하며 님을 겁박하는 것은 카쉐어링 업체의 책임회피와 협박 or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녹취내용이라던지 메세지가 있으시다면 첨부하여 내용증명 내지는 신고하셔도 되시며 님께서 원하시는 정도가 사과인데 사과조차 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관할하는 국토부내지는 보험개발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님께서는 과실이 없습니다.
김@@상담사 : 제 개인적으로~ 봤을땐~~ 저 흰색 네모확 대사진부분이 스크레치로 보여요~
본인 : 네?? 이런일에 개인적인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상담사 : 뭐 그러시다면 저희측은 더 고객님께 드릴 말씀이 없구요~ (한숨쉬는소리 같은게들림)
해당 렌트카 사에서 고객님께 회원가입된 주소로 내용증명서 보낼수있는점 유의하시구요~
저희측에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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