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댓글로 작성할려다가, 내용이 다소 길어질거 같아서 별도 게시물로 작성해 봅니다.
먼저,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전손처리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당시 평가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계약상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소유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물론, 피해차량의 경우 120% 한도로 수리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140%까지 가능한 조항들이 있으나, 별론으로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의 쟁점이 존재합니다.
차량가액과 잔존물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1. 차량가액의 함정.
상법상 보험은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아시는 바와같이 기평가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보상과 직원이라는 사람이, 사고 발생후에 작은 책자하나를 근거하여 다시 차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가입당시 차량의 가치와 사고시점의 가치가 차이가 있어 다시 평가한다는 논리인데,,
거짓이고, 불법이고, 위계이자 기망행위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정당하다면, 보험계약 당시 차량의 가액은, 계약기간의 평균값으로 책정하여 납입보험료를 낮추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보험해지의 경우 매월 소멸되는 보험료의 잔액도 다르게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으로서,
가입당시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는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전손사고의 경우, 계약된 차량가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2. 잔존물의 함정.
전손처리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즉, 전손처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입니다.
두둥~~~~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전손처리 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법이고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운전자 가운데, 전손처리시 폐차증명서 제출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잔존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잔존물은,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량이 아니라,,
폐차 또는 말소된 "고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리카온이라는 경매사이트를 만들어,
피보험자로부터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에 잔존물이라는 이름을 붙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차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한 대국민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읍니다.
반면,, 피보험자들에게는,,
보험계약 당시 평가된 차량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시세를 제시하면서,
몇 푼 더 주는 조건으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사고차량의 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명분으로 경매를 통해,
매수자가 직접 차주에게 매입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차량가액과의 차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고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업자는,,
새부품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수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추측하기 힘든 금액의 부당이득이 숨어 있읍니다.
작년 울산지역 홍수로 인한 그 많은 침수차량들이,,
과연 전부 폐차 되었을까요??
차주들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읍니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읍니다. 클릭 필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5476?navigation=petitions
대분분의 차주분들이 잘 모르시더군요
전손처리하면 무조건 차량을 보험사에 양도해야 하는걸로 알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험금 청구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약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실제 생긴 손해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없읍니다.
즉,, 자기차량 보험계약에 정한 차량가액이 실제 시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장에 형성된 시세를 파악하여 차량의 가액을 청구하고,
이에 부수하여 실제 생긴 모든 손해 또한 청구할 수 있읍니다.
보험회사가 전손처리를 해주는 경우,,, 있지요... ㅎㅎㅎ
보험회사가 어떤 곳인데, 과연, 그들이 웃돈을 보태어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살펴보시면,, 그런 차량이 폐차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보태준 "웃돈" 이상으로, 매각하여 생길 이익이 훨신 더 크니,,
없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차량가액에 수리견적이 모자라는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누구라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곳에 보험관련 종사자들도 다수 계신것으로 압니다.
부탁드려 봅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 이득을 볼지안볼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험사 직원 전체적으로 상대하는직업이다보니 느낀점은 직원마다 개개인차이 있지만 이사람들 역시 일개 직원일뿐 메뉴얼대로 일하고 월급타가는 사람이란점입니다^^ 천만원 넘어가는 수리 꺼려하고(본사승인) 차주한테 민원 특히나싫어하고
폐차안된다구 해두 차주가 맘먹고 보험사직원한테 대들면 연락옵니다 견적좀 더 끊어달라고..ㅠㅠ
다른 말로 샛는데 올려주신 글에 상당히 동감하는바 옆 직원과도 공유했습니다 바뀌기 쉽지않겠지만 응원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일개 급여생활자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고객을 기망하지는 말아야겠지요..
배운것이 원칙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한번쯤 확인도 해 봐야겠지요..
그저 해 온대로,, 배운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와 피해차량의 경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금이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최초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만이,,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따라서, 약관에 구속될 수 없읍니다.
쉽게 결론을 말하자면,,
자차인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실질 손해에 대한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보험회사는 이 잔존물이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한 금액에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차량의 경우는,,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차량 번호판이 붙어 있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정기검사 대상인 사고차량은,,
절대,,
잔존물이라 할 수 없읍니다.
잔존물이라 하는 것은,,
교환 후 남은 원래의 부속품,, 말 그대로 잔존물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차량 손해에서 전손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기위해 선행하여야 할 행위가 바로 폐차이고,
폐차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폐차 후 고철에 대한 권리주장을 보험회사가 하기에는 다소 논리적 충돌이 있어 보이고,
다만, 폐차로 인한 차주의 이익을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익금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지금처럼 폐차할때 고철값을 받는게 아니라, 폐차 수수료를 차주가 지급하던 시절에,,
그들이 폐차 수수료를 주었나요??
마이너스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플러스는 공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대물건으로.. 100:0 피해자였고요.
사고 규모가 꽤 커 차량가액을 120% 다 잡고 제 차를 수리 진행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주인 제게 사전 고지도 없이 수리 하는 과정에서 교환 한 부속품 일부가 정품이 아닌 비품(에프터)이 장착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가까운 샵에 가 육안으로 확인한 비품들만 10가지가 됩니다(주로 하체 부속품) 그 후 공장에게 이야기를하니 자기들은 부속품회사에서 가지고 온 물건은 정품이겠거니 하고 바로 바로 장착 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바보 처럼 부속품회사 상대로 고소를 진행 하였지만. 사기의 인가관계가 없다고 무혐의로 결론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한 곳은 부속품회사가 아닌 공장이기에공장으로 고소를 진행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궁금한것은.. 보상을 진행 해주는 보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혹 있을까요? 공장과 부속품회사는 제 차에 비품을 박아 놓고 보험사에는 모든 부품들을 정품이라 고지 하여 금액을 챙겼고요.. 엄연히 '보험사기' 같은데 해당 보험사에서도 소극적인 자세이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너무 힘만 듭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몰랐다는것도 말도안되고요
모비스란 회사에서 비품을 가지고있을리도없고요
비품이라하면 라디에이터 콘덴샤 등속조인트 등등 몇가지 있지만 부품사에서 취급안합니다.
중고든 비품이든 순정이든 공업사에서 전화해서 다시키는거에요
부품가게랑 공업사랑 관계에서 순정이라하고 비품을 넣어준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보통 공업사에서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약간 넘었을시 차주가 수리원하면 비품을사용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는 없고요,,,ㅠㅠ
보험회사가 당해 정비업체를 상대로 보험사기는 충분히 성립되고,
도리어 보험회사가 정비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과의 협의가 없었다면 말이죠..)
피해차량의 차주로서는,,
정비업체를 상대로 사기 성립이 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정비업체가 배상과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가 어렵던가요???
어려울게 없는데??
보험회사도 정비업체에 사기를 당한 형국이지요..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극적인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ㅠㅠ
차주가 정비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선택하는 정비공장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2018. 08. 25. 개정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대물 O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대물 O 자차 O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대물 O 자차 O
전손후에도 이전할 수 있게 바꼈어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언론과 국가기관에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니,,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꾸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주신 정보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게시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읍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약관이라는 것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이후에 새로이 체결되는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따라서,, 주신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2018년 9월 이후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될 것이고,
아직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
예전 약관을 적용받는 피보험자가 아직은 더 많을것으로 추단됩니다.
다시 한 번,, 주신 정보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약 4개월전 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자차 전손처리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수리견적이 차량가액보다 낮을순 있다고는 하였지만 결국 전손처리하였고요
이때 가입당시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시점의 감각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차량은 폐차처리한다고 합니다)
댓글다신거보니 자차처리는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 보상이라고 하시던데 감각된 금액 다시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보험금 청구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미지급된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만약에,,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5조 제2항 위반혐위로,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확률이 높은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보를 좀 더 일찍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드네요
저도 작년 10월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전손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 보험에 계약 되어 있는 금액은 932만원이었으나 보험회사에서 차량 감가가 되어 861만원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월에 보험회사 협력업체에서 제 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요청하여 아무 의심없이 명의이전을 했고 지급가능한 금액 861만원 중 보험회사에서 725만원이 입금되고 협력업체에서 136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가해자 분이 사망하신 사고라 사고과실 처리가 올해 1월에 되었고 저는 사고과실 0%가 나왔으며 이에 취등록세 환급과 교통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환급시에 차량금액은 보상된 금액 861만원이 아닌 850만원에 7%를 계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여 문의했으나 대물 담당자분께서 사건 종결된 시점으로 차량 금액이 결정된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구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되지 않았으나 보험 보상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잘 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재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물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현재 사고난 차의 보험은 아직 유효 중이며 대인처리는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거부할 시에 금감원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량의 가액은 보험가입 당시 결정한 담보물의 가치를 말합니다.
보험 계약 기간중에,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물 피해차량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아가 님의 차량을 매각한 행위는,
보상할 금액을 감축하기 위한 불법행위입니다.
취득록세 부분은 실제 금액이 과소하여 다툴 이익이 없어 보이나,
차량가액을 삭감한 부분은 다시 청구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댓글과 같이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을 화물공제에서 받고 파손된 제 차량을 제가 처리하는게 이득인듯 하긴한데.. 이놈에 시간이 문제라 제 보험에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자차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보험갱신당시 잡혀있던 차량가액에서 2개월치(보험갱신한지 2개월 약간 더 됐습니다)를 감가하고 지급한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강하게 항의했으나 따지고 들자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보험약관을 들이밀며(자차가입항목에 보시면 보험약관에 감가후 지급한다고 명시됨)
상위기관 보험거래소에서 정해서 내려오는거라고 어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고
금감위에 원글의 내용을 토대로 민원제기를 넣었습니다.
"내차를 보험계약 갱신당시 1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후 보험회사에서 1년치를 납부했는데
왜 전손처리하는데 왜 갱신후 2개월이 지났다고 2개월치를 감가해서 1000만원이 안되는 보상금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혹시 1년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분기별로 감가되는 차량가액까지 반영해서 1년치 보험료가 책정됐다면 수긍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현재 금감원에서 제 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 삼성화재 고객센터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첨에는 감가되는거 계산해서 책정된거라며 설명을 하길래 그 산정자료를 내가 보고 이해할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험사 민원해결 담당자가 다시금 전화와서 조목조목 따졌더니 그런자료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 감가되는거 적용해서 1년치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현재는.. 자기가 패널티 받으니 자기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대치상황을 금감원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현재 견인소에 견인된지 6일째로 보관료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3일까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감가된 금액 안준다는거 받는거보다 보관료 뱉어야 하는게 더 커질 상황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리며, 고견을 추가로 들어볼수 있을까요?
사고차량을 보관할 이유는 없읍니다.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보상담당자가 가입당시의 차량가액을 전액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2개월치 삭감을 고수하면서 사정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을 감축하는 것은, 약관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선 귀찮으실텐데 긴 제 댓글에 관심과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과정입니다.
자차 처리과정에서 제 민원으로 업무가 스탑된 상태라 폐차 진행이 안되고 멈춘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보관소에 보관중이구요
약관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셨는데
보험약관은 감가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불공정한 일방적인 약관이지요.
불공정함을 알고 있지만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을 위해선 어쩔수 없이 동의하고 가입하는 사항이라 소비자가 동의한 부분이라고 들고 나오면 어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추가로 법률위반은 어떤 조항을 살펴 보면 될까요?
가입당시 결정한 차량가액을 보상범위로 한정합니다.
2. 피해차량인 경우, 보험금의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청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약관은 보험계약 서류이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실손보상과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3. 수리할 이익이 없는 사고차량을 보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보관하고 있는지요?
자기차량 손해로 선처리한다 하더라도, 폐차증명서로 청구하는 것인데, 왜 보관을 하는 것인지,,
4. 감가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상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표준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위 내용을 사진 등으로 올려 주실수 있는지요?
자차로 처리하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배상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은,,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을 무너뜨리고, 보험회사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지금의 잘못된 현실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그 액수를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부득이 소송을 거쳐야 하겠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배상을 한 이후,,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을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가 보험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은 1050 이구요
상대 대물 처리시 950 준다는데 취등록세포함해서구요
자차 처리시에는 1150 정도입니다 취등록세 포함이구요
이러면 자차 처리가 유리한건데 금액은 맞는건가요 ?
교통비 취등록세 모두 포함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
손해사정사 끼고 하는건데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읍니다.
내 차는,, 내 차입니다.
대물피해의 경우, 약관상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폐차 이후 새로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상대방 과실100퍼로 인한
차량 전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험가입할시 차량가액이 잡힌게 2538만원입니다.
(차량가액이랑 보험가액이랑 틀린건가요?)
상대방보험쪽으로 전손처리하려하니 1950만원 지불한다고해서, 저희쪽 보험사쪽에 자차처리할시 얼마나오나 물어보니, 2380준다고하구여, 보험갱신하고 3개월정도 지났는데
감가되어 저렇게 준다고하네요?
일단 저희쪽 보험사에서 좀더 많이 준다하여 자차로 전손처리를 할까하는데, 자차로 전손처리하게되도 차량가지고 보험사에서 수리하여 판매하는 장난질을 못하게도 할수있나요?
상법상 자동차보험은 기평가보험으로 계약 당시 평가된 담보의 가치가 계약 종료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차 전손처리의 경우,
약관을 읽어보시면,,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차주가 차주 손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폐차 증명서를 자기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일전 5거리에서 적색불이라 신호 대기중었고 뒤에서 트럭이 박아 가해자100인 상황에 가해자보험회사측에서 차를 폐차처리 해야겠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이 전손처리금액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거 같은데, 궁금한것은 저희가 수리비용만 받고 저희가 폐차를 진행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가해자보험회사 측에서 분명 달갑지않은 수리비용을 지급할텐데(연식은 있으나 풀옵션에 잔고장없고 타이어오일 최근교체 정기검진엊그제마침으로 중고차시세가격은 받아들일수 없어)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청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라 합니다ㅜ (님 글을보니 보험회사가 캔슬놓음 가해자에게 청구하라는글을봄)보험도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가입자더군요. 하..정말...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주가 일방적으로 내차의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것도 안되고,
상대 보험회사가 시세보다 낮게 보상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지요.
대물 피해의 경우, 차량가액보다 120%(특수한 경우 140%)까지 보상이 되니,
수리비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초과한다면, 중고상사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 상대방은 보험회사로 하셔도 됩니다.
법리상,, 보험회사는 병존적 채무자로서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te///
제 24조 (지급 보험금의 계산)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unqte///
삼성 마이 애니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함가입시 차량금액은 2144만원, 보함회사에서 제시한 현재 보험가액은 1900만원 입니다.
견적은 일반 공업사에서 1700 받아논 상태이며, 약관에 의한 전손규정을 들먹거릴 경우에는 아우디 정식 서비스센터로 보내서 추가견적 받을 예정이고요.
게시물의 내용에 나온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고객이 서명한 약관에 이렇게 나와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반론을 펼쳐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비율이 상관없이 자차로 전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요.
먼저 폐차를 진행하여 폐차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차량가액을 지급받으면 끝입니다.
아우디 서비스의 견적서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될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전손에 동의하면 그 뿐입니다.
차량가액 (1800만원)보다 수리비 (2700만원)나와 전손처리하려고 합니다.
차량가액 만큼 보상해주며, 공매 시 3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1500, 공매가 300 이렇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이 왜 되는 것이냐, 어느 법령에 제시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법 제 399조 를 언급하며
폐차를 제가 직접 진행 할 경우, 폐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제외하고 1800만원에서 제한 후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민법 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한참을 웃었읍니다...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차량가액이 180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 사항인가요??
위 사항은 잔존물의 권리에 대한 민법상 규정을 의미합니다.
재산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읍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차량가액은 중고시세 보다고 한참 낮게 잡아주는데 이번에 옮긴 보험사만 높게 잡아주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개발원 가격으로 등록했다고 했었고, 가입전에 몇번이나 차량가액이 이 가격 맞냐고 묻고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단독 전손 대파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 하려고 하니 보상팀에서 이건 잘못된 계약이다, 이 가격이 아니다, 마지막 들었던 보험 차량가액이 맞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청구하고, 불인정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지요..
큰 어려움 없이 승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현재 상황이
현대사업소에서 받은견적이 1320만원이고
제 보험 계약당시 잡혀있는 차량가액은 188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한뒤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장 좋겠으나
보험가입당시 자차보험을 들지않은 상태여서 위 방법은 할수 없는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주변시세로 알아보았을때 1200~최고 1450만원밖에
되지않아 그 이상 보상이 되지않는다는 말하고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휴대품피해로 +100만원정도 맞추어 주겠다고하는데
저는 저 가격이 납득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주변 엔카등으로 제 차량시세를 확인해보니
동일조건 hg330차량에 대한 매물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네요..
이런상황일때 상대방 대물담당자 말대로 저렇게 보상받고 끝내는게 맞는상황일까요?
가해자 또는 가해측 보험회사가 스스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손해액을 평가 받으시고, 가해자(보험회사 아님)를 상대로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꽤 흘러버렸네요.. ㅠ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로 사고가 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라 자차처리후 구상권 진행하는 식으로 대물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보험가입당시 가액이 3910만원이고
사고로 지급받은 가액이 3550상당입니다
게시글을 읽고, 보험사에 나머지 400을 달라고 연락해보려는데, 혹시 청구해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제요청하였으나 거절할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식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제차의 중고차시세 형성가가 4천 중반정도 되는듯하여 손해를 최소하 하고자 함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047424/2/1
답답한 마음에 글도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선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를 직장동료분계서 후진을 때려박으셨습니다
직수입차량이고 차량가액이 3백만원이라 전손처리가능성을 말씀하시고, 혹시나 수리를 정말 원할 경우에는
3백과 차액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화인가요?
저희가 할 수 잇는건 없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