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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미룡동 19.01.04 15:46 답글 신고
    임대 아파트는 차량가액 씨씨 문제 될건디용
  • 레벨 중사 1 송팔이 19.01.04 15:47 답글 신고
    국민 임대가 문제가 되고 공공임대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레벨 하사 1 우리집운전기사 19.01.04 15:57 신고
    @송팔이 공공임대는 상관없어요. 국민임대는 조건에 소득 및 재산이 들어감
  • 레벨 하사 1 loldory 19.01.04 15:57 답글 신고
    공공임대도 최초 입주자모집시에 차량가액 봅니다.
    입주후에는 무주택 유지만 되면 상관없어요.
  • 레벨 중사 1 송팔이 19.01.04 18:16 답글 신고
    안보던데요?
  • 레벨 하사 1 loldory 19.01.04 18:40 신고
    @송팔이 올해 7월입주합니다. 차량가액2800만원정도 제한있었습니다. 공고문에도 나와있어요
  • 레벨 중사 1 송팔이 19.01.05 01:06 답글 신고
    저도 공공임대 사는데.....흠 33평짜리요 그리고 저도 외제찬데.......흠
  • 레벨 원사 2 개염소 19.01.04 16:07 답글 신고
    임대아파트도 종류가 여러개있고 다 조건이 다른데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 레벨 소령 3 Mungbean 19.01.04 16:22 답글 신고
    공임이면 인정. 국임이면 개XX.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9.01.04 16:24 답글 신고
    공공임대는 상관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펑복은사랑입니다 19.01.04 16:53 답글 신고
    장애인 아닌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는거는 문제고
    서민을 위해서 지어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수입차 굴리는거는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레벨 중사 1 송팔이 19.01.04 18:18 답글 신고
    공공임대인지 국민임대인지 위에 쓴 글 읽어보시길요.......
  • 레벨 중사 2 허니워니애비 19.01.04 17:04 답글 신고
    공공임대도 소득조건보고 나가야하는 조건이 있다면...소득이 일정수준 이상되면 나가야하는데...버는거 없이 수입차 굴리면 유지비 엄청들텐데...그돈은 어디서 생긴걸까요...소득신고 적게하고 탈세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지는데...
  • 레벨 중사 1 송팔이 19.01.04 18:20 답글 신고
    공공임대는 그런 조건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송팔이 19.01.04 18:23 답글 신고
    제 생각에 공임인지 국임이지 모르고 그냥 외제차 끄네 하면서 까려고하는 모습만 보이는거 같아서 글써봤습니다.
    확실히 임대아파트의 개념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베스트글 차주가 장애인자리에 댄건 당연히 욕할거고 임대에 사는데 벤츠끈다고 욕하는건 국임인지 공임인지 알아보고 까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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