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의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박 란에 어제 사건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글을 천천히 읽어보니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는 다르게 와전되어 게시되어 있어(316597번 글) 이를 해명하고자 본 글을 작성합니다.
운전자의 남편분께서는 제가 건드린 나무의자에 피해를 보셨다고 주장하시기에 편의상 제목에는 저를 가해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우선 어제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 술을 마신 상태가 맞습니다. 저는 청주(어제 사건이 발생한 지역)사람이 아니며, 단짝 친구가 청주에 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축하해주고자 어제당일 청주에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인도보행중 가로수 옆에 뒤집혀진 채로 놓여있는 의자를 발견하고 이를 발로 눌러서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는 호기심에서 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디가서 제 주장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때문에 인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벌인 객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무의자가 튕겨져 나간 것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으며 차주분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지구대 경찰관 분들께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남편분께서 작성하신 316597번글의 원문입니다. 파란글씨가 운전자 남편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이고 빨간글씨는 와전된 내용에 대한 저의 해명입니다.
술에 취해 인도에 있던 행인이 나무책상을 발로 차서 와이프가 운전하던 차량에 맞아 흡집이 발생했습니다.
부딛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와이프가 바로 정지를 하였고 부딛혔다고 하니까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근처에 있어서 바로 가봤더니 흡집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배째라입니다..
열이 엄청 받습니다.
제가 갔을때 이런일이 생겼으니 확인해보세요 이야기 하고 사과를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도 있었을 일을 오자마자 내가 책상을 발로 찼다 하면서 너무 기분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사건 당시 운전자분(사모님)께서 내리시더니 휴대폰 후레쉬를 키셔서 차를 이곳저곳 살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로 인해 튕겨져 나간 나무의자이기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운전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절대 고함을 지르거나, 운전자분 마음상하게 하는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분께서는 2~3분간? 이곳저곳 둘러보시더니 다시 차에 탑승하십니다. 저는 이대로 귀가하면 안될 것 같아 조수석 창문을 노크하고 어떻게 하실꺼냐고 정중히 여쭈어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저도 몸을 녹이고 싶은데 차 확인하고 아무말도 안해주시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시길래 정중히 노크하고 여쭌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분께서는 남편이 근처에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몇분뒤 남편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아내분과 아이가 탄 차량이 사고(?) 난 것이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아내분 상대로 술취한 남성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경계하실 수 있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무의자를 발로 차시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덩치도 크셨기에..) 그래도 저는 도의적인 사과와, 잘잘못(과실)을 나누는건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차상태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 아니냐고 하시면서 저를 향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반응하지 않고 다시금 '차 상태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투가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토시하나 틀린 것 없이 차상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께서는 '적반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며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고 하시더군요 (남편분께서는 제말투가 곱지 않았기에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하실거냐 라고 여쭈었고,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길 잘못인정 못하겠으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경찰에 출동요청을 하였고, 저를 '술 많이 드신분' 이라고 강조하며 신고를 하셨습니다. 몇분 뒤 지구대 경찰분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지구대로 가니 내가 차서 흡집이 생긴건 인정한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때까지 돈에 대한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께서 이런부분은 고의로 한게 아니기때문에 서로 완만하게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소송하랍니다. 어제 술이 많이 취해 있어서 오늘 전화하니
저; 여보세요~?
상대방 : 네 전화주셔서요
저 : 네네 어제 일 기억나시나요~?
상대방 : 네네네
저: 어제랑 변함은 없으신 거죠?
상대방 : 예예~
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준비하고 연락 갈꺼에요~
상대방 : 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먼저 예의를 지키면 이렇게 까지도 가지도 않았을껀데 상대방의 너무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너무 납니다.
어떻게 일처러를 하면 될까요? 소송을 하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블랙박스 영삼 첨부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만 편집을 우선 했습니다.
도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 저로인해 흠집이 생겼다고 인정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분께서 특정 흠집을 계속 강조하시며 제 잘못을 강조하시길래 만일에 대비한 흠집 사진을 촬영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다고 작성해놓으셨는데, 전 지구대에서 분명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대에서 남편분께서는 계속 젊은친구가 적반하장, 뻔뻔하다, 좋게 말하면 좋게 끝내줄걸 어렵게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 께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고 두분이서 알아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라고 유도하였습니다.)
저 : 그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에요? 선생님(남편분)께서 원하시는건 그럼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겠네요 ?
남편분 : 네 (금전적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을 하라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저 : 전 잘못인정 못하겠습니다.
남편분 : 진짜 젊은분이 세상을 모르시는지 10만원이면 될걸 1000만원 쓰게 해드릴게요.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법조인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끝까지 가보시죠.
저 : 그렇게하세요. 연락주세요.
'10만원이면 될걸 1000만원 쓰게 해주겠다.' 딱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금전적인 부분을 언급한게 아니면 뭔가요...
자꾸 어린친구가~~ 젊은사람이~~ 를 반복하시면서 법조인 지인까지 언급하시며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 쏙 빼고 글을 작성하셨는지 너무 ... 하신거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대에서는 계속 제가 술에 취해있다는걸 강조하셨으며 만취꾼 취급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함과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사람을 때린것도 아니고.. 계속 몰아부치시니 저도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더군요. 제가 만취상태였으면 또박또박 말도 못했겠지요.. 그리고 지구대에 같이 와준 제 친구가 차주분 아이를 굉장히 귀여워해서 우르르까꿍 해주길래 하지말라고 제가 주의까지 줬습니다. 지금 상황 심각한거 안보이냐고.. 술마신 우리가 저분들 아이를 이뻐하고 관심가지면 사모님 입장에서는 무섭지 않겠냐고 그만해라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리분별은 똑바로 할만큼 정신은 말짱했는데 말시작마다 술많이마신분.. 술드신분... 너무한게 아닌가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저를 처벌하기를 바라시는 분께서, 왜 본인이 지켜야할 규정은 안지키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운전자분의 아이는 카시트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운전자분의 아이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 였습니다.) 이면에 주차가 되어있고 규정속도도 30키로인 도로에서 차의 속력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본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분께서 규정에 입각해 저를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니,.. 이게 정말 올바르게 권리를 찾는 방법인지....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은 316597번 글에 대한 해명글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글과는 별개로 운전자, 남편분께서 소송을 원하시면 저도 진행하시는 소송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입증은요?
주장말구요.
지금 글쓴이 글보면
트집과 핑계만 눈에 보여요.
답답...
녹음된 음성파일 아니고 이렇게 글로 작성된거라면 더욱
그리고 쌍방이 함께 나왔다면 더더욱
예전 좌회전 오피러스 꼰대들처럼 블박에 녹음된거라도 있으면 D에 놓든 R에 놓든 할텐데
이거는 'N'에 놓을 랍니다
이글에 대한 대응글이네요.
저는 영상으로 볼때 책상과차량의 접촉사실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확신은 못하겠어서 패스~
개소리 그만 짖으세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글을 보면 누구편을 들어주기 쉽지않네요.
그래서 저도 중립N에 기어 놓겠습니다.
인정을 안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치에 부딫혀서 상처가 났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없긴하네요.
책상이 그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위의 영상에서는 차량쪽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애매해보이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시시비비 가릴땐 그게 가장 속편해요..
저도 N 입니다.
영상에는 아무리 보아도 차량를 보지 못한 느낌인데요.... 과속은 어떻게 발견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도 이제부터 N으로 갑니다........
1. 고의로 차를 망가뜨릴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자는 자유의지를 가진것이 아니기에 본의아니게 차에 "닿았을 지도 모른다"
2.순간적인 장난기 발동 혹은 호기심의 발동으로 나무의자를 발로 조작함
본인의 의지는 딱거기 까지
의자가 차에 "닿지는 않았다"
3. 의자를 발로 건드린건 맞지만
" 차와 의자가 닿은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명확히 서술하셔야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 아니라 조사받으실때 증언하실때 현장증거와 목격자.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증언이 어으정도 접점이 맞아야 수사도 진행되지않나싶습니다 여튼 저는 "n"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글쓴이가 의자 건들일때, 차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어보이기때문에,
진흙탕 싸움 예상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둘다 끝까지 간다하니, 가시길 바랍니디.
다만 결과는 뻔해요. 둘다 피해볼것입니다.
글쓴이는 차 수리비를 일부라도 물어줄것이고,
차주남편은 민사로 소송비 배상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텐데, 그돈은 절대 못받습니다.
결국 둘다 돈지랄하고 끝나는셈. 의자를 발로차고 어린놈의새끼 라고 한게 사실이라면,
통화녹음 이라든지, 위 내용이 지구대 직원의 증언으로 이어진다면, 역으로 모욕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글쓴이역시 그걸도 이득보기는 힘들고, 차주 남편 벌금 백만원 정도? 로 끝날것입니다.
그냥 서로 주변 법조인들한테 용돈만 주고 끝나겠군요.
주었으면 미안함을 갖는게 첫번째고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살아갈 본문
작성자 삶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난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세차할때 먼지낀 수건으로 닦아도 자동차 스크러치가 생기는데...
뻔뻔하다.뻔뻔해
이길수없는 싸움 왜 하는지.
"저는 저로 인해 튕겨져 나간 나무의자이기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운전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보듯 살펴보시라 말씀드렸다는 것은 가해자도 차와 나무의자의 접촉이 있었다 또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했을 경우에 가능한 진술입니다.
가해자 본인도 지금 차에 접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잘 살펴보시라"는 것은 본인도 접촉하였고 이로인해 차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했다는 자백이겠지요.
근데 이제와서 그 인과관계를 호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닿기는 했지만 상처를 내지는 않았다는게 주장 요지인데 소송들어가면 글쓴 가해자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다툼이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닿았냐 아니냐여야하는데 이건 이미 닿았잖아요. 이미 여기서 판결은 기울어 집니다. 주장 요지대로 닿았는데 상처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가해자인 글쓴이가 입증해야 하죠. 물론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허리를 비끗한 사람이 운전하며 병원가다 100% 피해자로 교통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 피해자는 이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는 별개라는 주장을 가해자가 한다면 이게 먹힐까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그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속된말로 퉁쳐서 피해로 봅니다.
위에 가해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부터 상처가 있었든 어떻듯 닿았다면 결과로 나타난 피해를 어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글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접촉 가능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소송하며 자존심싸움으로 가는 순간 벼랑긑에 내몰릴 뿐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님은 님의 실수로 생긴 문제라면 기꺼이 다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저 남편분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기분상했다는 거죠?
그쵸?
처음부터 님을 범죄자로 몰아가는게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하면요.
지금 상대 남편분은 님이 기분 나빠하는 분위기가 맘에 안들어서 소송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님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차도 살펴보라고 했고 도망갈것도 아니었고
상대 기분 나쁘지 않게 배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남편분은 '누가 길가의 의자를 걷어차서 내 차에 부딪혔다'는 정보만으로
님을 만나게 된겁니다.
당연히 님한테 좋게 대할 상황은 아니죠. 님이 배려를 했건 말건 그건
님이 한 행동에 따른 당연한 최소한의 배려이니까요.
이제 속도가 어떻고 카시트가 어떻고 까지 했으면
이런것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뭐 님 생각에는 까짓거 100만원이면 물어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신것 같은데
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시험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훗날 '뭐 까짓거 민사 물어주면 되지...한번 물어준거 두번은 못 물어 주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살지
아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사과할건 하고 물어줄건 물어주는 '괜찮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님이라면 상대 남편분에게
'일단 수리비 물어드리고 사과 하겠습니다.
사과부터 하면 선생님 입장도 애매해질것 같고
남자답게 책임부터 지고 마무리짓고 사과드리면
그게 진심어린 사과라 생각 하기에 우선 차부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분과 선생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낼겁니다.
과연 누구의 마음이 상한것이 먼저인지 잘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뭐 까짓거 100만원 돈이없냐 라고 생각 하신다면
뭐 하시던대로 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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