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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374
쌍방과실로 6:4일 경우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할 경우 할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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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 할인되던게 사라지는거죠.
무사고로 인해 할인되던게 사라져서 그동안 내던 보험료보다 더내는것뿐.
가해자의 경우엔 그동안 무사고로 할인되던금액이 사라지고 거기에 할증이 추가되는거고요.
피해자인경우는 가해자가 받는 할증과는 다른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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