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으로가다가 직진은막히고. 좌회전. 우회전만가능한
T자 모양도로입니다
(통상적으로1차선은좌회전차량. 2차선은 우회전차량이갑니다)
저는끝차선2차선으로 가고있었고
1차선으로 화물차가 먼저가고있었습니다
방향지시등도없었고 1차선으로가기에 저는당연 신호대기후좌회전할거라생각했구요..
저는2차선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는데 화물차도 같이우회전하더라구요
제차가 찌부되서 운전석쪽이다나갔습니다
제보험에서도 상대방보험에서도 저는거의과실이없다고
8대2정도 이야기나왔는데
상대운전자가 과실인정하지않아서
오늘경찰서갔더니 제가가해자라고하네요
사건접수하면내사종결처리되니
보험회사랑잘처리하라고해서
접수못하고돌아왔습니다..
http://youtu.be/Jlw_kTDp9FM
이유는 트럭의 바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교통 전문가들은 달리 보고있습니다
블박님이 피해자입니다
링크 걸어드립니다. 쭉 보시고 보험사에 항변하세요.
8대2정도 피해자로 종결되면 받아들이시는게 속편하시고요~
http://youtu.be/rDv4y4gQOZI
http://naver.me/5acLlcCk
조금후에 블박없음독박 <== 이분이 글 남기실꺼에요.
조금후에 블박없음독박 <== 이분이 글 남기실꺼에요.
영상을 카톡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궁금한거 맞나
그게이유래요
화물차가2차선을밟았으니 2차선에도 포함이되고 우회전 좌회전이다가능하다네 그런데저는 3분가까이 계속1차선으로가다가방향지시등 도없이 우회전하는게 말이되냐는겁니다.. 영상. 유튜브링크로올릴게요
블박은 굳이 그 좁은 틈을 끼여들어서 사고났네
이런 사고는 원래 10:0가해자인데 트럭이 틈을 내어준 죄로
8:2가해자될듯 경찰이 제대로 판단했네 ㅋㅋㅋ
트럭을 틈을 내줬을뿐이고
트럭 선행차 지위는 계속 유지됨
8:2 가해자 확실
1차로를 2키로넘게 계속달렸어요
저는1차선차 좌회전차량인식하고
우회전진입했구요.
피해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운전대 다시 안잡았으면 좋겠네요
그새를 못참고 거길 들어가는거 보니까
차후에도 사고 많이 날듯
2차선이우회전차선입니다
제가급하기도했지만
누구라도
1차로 계속달리다속도줄인다면..
죄회전차로인식할수있는거아닌가요
영상초반에 차선을 물고 들어오려는게 보이네요
트럭의 사각지대로 님이들어가네요, 저라면 트럭을 추월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트럭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운전 참~
에휴말해도뭐제가가해자니.
정 억울 하시면..전문가(스스로닷컴) 아마 내일 오전 08시이전에...글 쓰기가 가능 할것 같습니다.
틈새로 지난것이 잘못이긴 하나...트럭이 끝차로에 정말 살짝 걸친거라...억울 할 수는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형차 특성상 우회전을 짧게 돌면 뒷바퀴가 경계석에 걸릴수 있습니다. 나란히 붙어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가셨더라면. . .
우회전차라면 깜빡이넣어서 신호줬겠죠
그럼저도 급하다해도 우회전시도하지않고 기다렸을겁니다.. 솔찍히저도많이억울합니다
트럭 졸라 억울하겠다.... 불쌍해서 어쩌죠..?ㅜㅜ
뭐라 안할려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 알고 이러는거냐?
그리고 피해자 된다고 해도 선임비 8%정도나 상대한테 받을수 있는거 알고 이러는거지?
노답아
이번경험으로 화물차는무조건피할겁니다..
소송갈필요도없네요 저도 대인하면되거든요.
거길파고든다구요? 트럭은 3분넘게 두차선도로를점령하고갔습니다
크락션을두어번 울려줬습니다 저상황에 그뜻은 우회전할거면 알려달란 의미입니다 방향지시등 넣어서 우회전차량임을 알려주는게맞지않나요..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택시, 버스, 트럭은 붙는게 아니라했어요!
트럭도 과실 있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트럭이 선행차량 인정여부가 관건 이겠네요
경찰과 대부분의 회원님들 의견은 선행차량으로 보시는거고
저는 잘모르겄네요~~~~
글구 .. 트럭 오른쪽 사이로 비집고 가지마세요 위험해요 트럭 사각지대라 잘 보이지도 않음
일반적으로 운전은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가해자가 되시냐 하면
1. 도로 통행이 확보되지 않은데서 추월 하셨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추월 안됩니다
2.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추행하면 운전자 님께서 피해자가 되실수 있겠지만
트럭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우회전시 우측도로에 마짝 붙어서 주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형트럭 같은 경우 제외 됩니다 우측으로 붙으면 우회전 하지 못합니다.
3. 영상댓글다시는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트럭이 저런 상황이면 들어가지 않는게 맞습니다.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트럭의 과실을 보자면
본래 좌회전을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상태로 주행 하는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통행을 못합니다 차선통행방법 위반입니다
1차선 차폭 보다 일반적으로 맨 끝차선 차폭이 더 넓기에 지정차로 통행이 있습니다
2차선 중심으로 주행해서 1차선을 침범해서 운전해야 맞는 운전방법이라고 해야될까요
그게 과실입니다
방향등 미점등 이것도 과실이지요
안전운전의무 위반
추월방법위반
교차로앞 30Km이하 운전 속도위반
3가지 될것 같습니다
추월이라고 했는데...
저게 추월이냐???
뭘좀 알고 설처라...
추월은 내앞차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지나친 다음 그즉시 앞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이다..
좌측으로하면 합법이고 우측으로하면 불법이다.
단순 우측으로 가서 계속진행한게 추월이면 1차로 서행차량 있으면 교통 마비된다...
블박차보고 얌체라고 할건 아닌듯합니다 트럭이 좌회전하실거라 생각하셨다면 1차선에서 정지하는걸보고 진입해야겠다하고 운행하셨음 사고가 안 났을거예요
지나갈수 있었으면 진작에 추월해서 가던가해야죠
트럭이좌회전차로고판단했습니다..
http://naver.me/5acLlcCk
이유는 트럭의 바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교통 전문가들은 달리 보고있습니다
블박님이 피해자입니다
링크 걸어드립니다. 쭉 보시고 보험사에 항변하세요.
8대2정도 피해자로 종결되면 받아들이시는게 속편하시고요~
http://youtu.be/rDv4y4gQOZI
http://youtu.be/rDv4y4gQOZI
댓글감사합니다. 동영상잘봤습니다
저랑비슷한경우이네요 .
트럭도 충분히 차 들어온 거 인지 했을 거고 저따위로 운전하는 트럭기사가 문제인데
몰아가기식의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판단 하지맙시다..;;
애초에 지 차가 좀 길면 일찌감치 우회전차선 타던가 앞에 뻥뚫려있던 거 같은데
2개 차로가 '우회전만 되는곳'이면 몰라도.
작성자가 가해자란 사람들, 댁들은 좌회전 신호까지 있는 1차로에서 우회전합니까?ㅋㅋ
더군다나 트럭은 깜빡이도 안켜고 드립다 진행했는데 트럭이 피해자??
그리고 위에 몇몇놈들 더럽게 비아냥거리네ㅋㅋ자기들이 판사라도 되는줄아나...
제가 보기엔 8:2는 그대로가고, 가피가 바뀌어야할듯요.
그러면 트럭은 최소한 깜박이를 켜줬어야합니다.. 깜박이를 켰으면 혹시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차선을 살짝 물었다지만 지나갈수 있기에 이부분에서 글쓴이에게 과실잡힐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예 제대로 차선을 물었으면 모를까요..
현 상황에서 블박차에겐 과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8:2~10:0 피해자 생각합니다. 왜 가해자인지를 물어보시고 스스로닷컴에도 해당사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운전자도인정했다네요 이렇게마무리짓는게낫겠죠..?
트럭이 깜빡이도 안키고 너무 크게 돌아서 8대2, 9대1까지 가능하지 싶은데
별 미친 , 후진등 모를수도있다하고 비슷허네
거길 삐집고 들어가서 사고유발하시네... 판단잘못해놓고 억울하다 피해자코스프레 지겹네요
차선 물어서 선행차? 한 차선에 화물차 폭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트럭 차선이 좌회전이건, 우회전 차선이건 블박이 피해 차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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