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고사례들을 보면 100대0 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8:2 / 9:1의 경우 대인없이 10:0으로 하는게 낫다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로
8:2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8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많이 다치고 2의 피해자는 전혀 다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천만원정도의 병원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피해자 보험에서 200을 주는 형식인거죠?
피해자가 전혀 잘못한게 없으면 10:0이면 문제없는데 보험사 하는 행태로 보아
과실 1이나 2먹으면 병원비 발생시 저렇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 가해자와 병원과 짝짝꿍해서 실제 병원비를 2배로 뻥티기 한다면
가해자는 치료도 하고 돈도 챙기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험사기 관련해서 많이 나와서...
대인 들어가면 할증이니까 ..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대인치료비는 100만원이 나오면 9:1 기준에서 10만원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다 준다는 거죠?
이 글 보니깐 운전 근 30년 가까이 했지만 운전무서워서 하겠나 싶음... -.-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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