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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장프로S 19.01.11 15:27 답글 신고
    대인이라는게 과실 9:1의 피해자라고해도 과실90의 가해자가 대인요청하면 해줘야하니까 ..


    대인 들어가면 할증이니까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1 15:28 답글 신고
    과실1만있으면 대인 치료비 100%
    합의금은 소송시 상계

    http://m.kr.ajunews.com/view/20180625155538978
  • 레벨 중위 2 경찬경서 19.01.11 15:36 답글 신고
    헉... 기사내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쓰게 만드네요.
    대인치료비는 100만원이 나오면 9:1 기준에서 10만원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다 준다는 거죠?
    이 글 보니깐 운전 근 30년 가까이 했지만 운전무서워서 하겠나 싶음... -.-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1.11 18:09 신고
    @경찬경서 이게우리나라 자배법이라는 아주 좋으면서도 나쁜 법입니다 차마는 도로를 운행함에있어 책임보험(최소보험)을가입후 운행 ..미가입 벌금..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1.11 15:35 답글 신고
    가피 상관없이 과실 1이라도 발생하면 치료비는 다주는거에요.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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