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크게났어요.
제과실은 0이고 상대방 100입니다.
차량가액이 1350인데 직영사업소에서 견적을 떼보니 수리비가 1400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손처리겠거니 했었습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이 제차 명의를 이전하고
직영사업소가 아닌 일반 공업소에서 이 차를 저렴하게 고쳐서 경매로 매각할거래요.
그러면서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전손처리가 아니라, 이전 매각이라면서 차량가액인 1350이랑 10일간의 교통비외에 추후 차량 구매할때 소요되는 비용(취등록세 등)은 보상해줄 수 없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보험사에 더 요구할 건 없을까요?
참고로 직영사업소로 옮기는 비용(km당 2000원, 총 85000원)도 제가 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차량 가액 말고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취등록세 지원 나옵니다 잘못 알고계신건 아니시졍??
견인 한 견인 추가 금 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차량가는 1350다 받을수있습니다 견적이 1400나왔다고 1400 나오는건 아니구요 차량 시세대로 주는겁니다
이놈에보험사가 항상 말하는 이득금지원칙을 따집니다 어쩔수 없지요 허나 위 내용은 다받을수있는것이기에
일단 너누구냐 민원 넣구 시작 하자 그래요
명의이전 절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차량수리는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전손처리의 기본은 폐차입니다
전손처리를 하여도 차량은 차주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해주겠다하면 차주가 폐차 처리후 폐차증명서 사본 상대보험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상대보험사는 차주의 차량에 대하여 명의이전및 매각의 권한이 없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차량수리 또는 전손처리 요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 보험사 자차로 할경우 약간 달라집니다
금감원과 국토교통부에 동시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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