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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1.16 11:09 답글 신고
    한달뒤 정보공개청구.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19.01.16 11:27 답글 신고
    아 제가 추가로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을필요는 없는건가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1.16 11:15 답글 신고
    90조 찾아보니 과태료 항목인데.. 세부항목 언급이 없으니 이게 부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충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받는다는거 중에 걸릴거 같은데 상세한건 정보공개청구 해 봐야 알 듯...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19.01.16 11:27 답글 신고
    부정사용확인이 바로 공무원들은 조회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건가보네요;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19.01.16 11:32 답글 신고
    나중에 정보공개신청해서 보심됩니다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19.01.16 11:42 답글 신고
    아 민원을 다시 넣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01.16 11:55 답글 신고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시고 처리가 미진하면
    상급기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세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1.16 12:03 답글 신고
    저쪽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셔야겠는데요
    결과 답변이 잘못적혀있는듯 한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아닌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민원인데 왜 그걸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부정사용의심및 구형표지판사용을 경고한다고 하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증의 위변조또는 부정사용(장애인 복지법)은 적용되는 법이 다를텐데요??

    수정)법률 적용은 맞는거 같네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서 그런듯..추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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