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이거 공문서위조로 다시 민원을 넣는게 맞을까요?
일하기 싫은건지 진짜 장애인차량이 맞아서 저렇게 처리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안좋은게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
노하우가 없다보니 애매합니다;;
일전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이거 공문서위조로 다시 민원을 넣는게 맞을까요?
일하기 싫은건지 진짜 장애인차량이 맞아서 저렇게 처리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안좋은게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
노하우가 없다보니 애매합니다;;
대충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받는다는거 중에 걸릴거 같은데 상세한건 정보공개청구 해 봐야 알 듯...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시고 처리가 미진하면
상급기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세요...
결과 답변이 잘못적혀있는듯 한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아닌 장애인 주차증에 대한 민원인데 왜 그걸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부정사용의심및 구형표지판사용을 경고한다고 하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증의 위변조또는 부정사용(장애인 복지법)은 적용되는 법이 다를텐데요??
수정)법률 적용은 맞는거 같네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서 그런듯..추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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