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링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394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NvcGhxcG9waHFyb3BocWpvcGhxZ29waHNkb3Boc21vcGhyNW9waHJt
한문철 TV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자전거)이 100:0으로 블박차 무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윽시 보배드림 형님들 조언대로 했더니 술술 잘 풀리네요.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사건은 꽤 이슈가 됐는지 유튜브 한문철 TV에도 영상이 올라왔고,
보배드림 통해서 KBS 아침이 좋다 작가님께 연락와서 방송까지 탔습니다.ㅎㅎ
아침이 좋다 방송에서 이길우 변호사님도 자동차 무과실 인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험사 믿지 마세요!
제 사건에서 몇분이 궁금해 하셨던 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넘은 상태에서 차대 자전거 사고인데 차에 과실이 없나 였습니다.
그부분은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 사건 풀이를 보시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 되실거라 봅니다.
한문철 TV (유튜브)
요약하자면 제 사건의 경우
1. 속도제한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었고
2. 주말이라 통학시간이 아니었으며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보호 대상이 되는가
이 세가지 요인으로 소송시 고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나면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요약 ( feat. 보험사의 겐세이 )
1. 자차보험사에서 블박도 안보고 자동차 과실 주장 (과실 유도)
2. 블박 확인 후 억울하여 자전거 측에 수리비 청구
3. 보험사, 자전거 측이 수리비 안주면 받지 못한다고 답변
하지만 상대방이 일상생활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우리 보험사는 상대방의 보험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수리비 못받는다 못박음.
이거 때문에 소송준비 (보험사 안일한 대처)
4. 보험사와 소송 얘기 중 소송중에 대인 취소하면 다친사람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불리하다고 언급
(대인 취소 못하게 유도) -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영향 X
5. 나중에 대인 취소 후 소송 진행 중 또다시 대인 취소 하면안된다고 연락옴 (대인 취소 못하게 유도2)
6. 대인 취소 하자마자 자전거 측 퇴원
7. 개빡쳐서 보험사 금감원 신고
8. 센터장 연락와서 대면 상담 - 대인은 법적으로 해야된다고 유도하면서 금감원 민원 취하 해달라고 난리
9. 금감원 민원 취하 안해줌
10. 상대방 측에서 나중에 소송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게 부담스럽다며 100:0 인정하고 사건 끝
보험사 절대 믿지 마시구요. 앞으로도 저희처럼 보험사 때문에 맘고생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정확히 따져 보고 판단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과실이 거의 없거나 무과실 같다고 판단 되시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입원하세요. 안하면 협상이 더 힘들어 져요.
이상 제 사건 후기였구요. 제가 도움 받았던 만큼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조오또도 모르는 것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탱자보고 귤 귤 그러고 있으니..
자격증은 어떻게 딴나 몰라..
눈깔이 삐꾸냐..
조오또도 모르는 것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탱자보고 귤 귤 그러고 있으니..
자격증은 어떻게 딴나 몰라..
눈깔이 삐꾸냐..
하지만 내블박도 배신할 때가 있지요..
그럼 저도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저도 상대방 대인 취소하고 싶어요ㅠㅠ
보험을 안들수도 없고 들어도 내편이 아니라느게 참...
감사합니다.
드릴건 추천밖에 없네요ㅜ
시원한 후기 감사합니다.
보험사 양아치들....
" 나를 위한 보험사 단 한곳도 없다 " 입니다. 보험사 믿지마세요. 사고 시 안정방으로 걸어놓는 안전장치라 생각하시고...그 시건장치가 잘 잠겼는지 확인유무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내 100% 사고라해도 몇 개월 뒤에 문자 하나 보내주고 종결 시키고...세세한 내용에 대한 어떤 말도 없는 곳...당시 담당자 찾으면 항상 같은 대답은...퇴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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