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장성동 골든빌 방향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중이었고 가해자 차량이 방향지시등없이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여기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이 정차중인걸 확인하고 저는 제 신호대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급좌회전을 시도하여 가해차량을 피하려다가 가해차량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 받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와중에 대물담당 보험직원이 연락와서 제가 후진입을 해서 저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가 선진입을 했는지 후진입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할까요?
보배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는 가해차량이 100%과실이 있다는 판례는 찾았습니다.
정식 신호등 있는 곳에서 직진신호 받고 가는 차량에 선진입 후진입을 왜 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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