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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0548
상대차량이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검찰은 그냥 뻉소니 무혐의를 떄려주는데
보배분들이 봐도 이게 사고인지를 못한걸로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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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고 그대로 박아버려야지...
보아하니 사이드 미러도 안봤을거니까요ㅎ
김여사인가요??
인지하기 싫어. 난 양심따위 몰라...
아주 평범한 보통 운전자라면 얼마
든지, 충분히 사고릉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몰랐다면 운전경력
6개월 미만 정도의 수준?
근데 비접촉사고는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면 뺑소니 성립 안 됨.
심증은 충분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
사고유발했다는거 모를수도 있을거 같네요,
차선병경하고 싸이드미러나 빽미러를 반드시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볼수도 없으니깐요,,,,
애매하네요,
가드레일에 부빈거는 인지 못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동해서 안박고 멈출수 있어보이는데 핸들은 왜 트셔가지고....
분석결과 제동거리 부족이라 어차피 박았을거라네요.
뭐를 자진 신고했다는거에요?
대략 20분후에 사고를 낸거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수습하다 신고해서 그거보다 늦었고요.
브레이크 밟고 그대로 박아버려야지...
본능적으로 ....
연습해서 실력을 쌓을 수도 없고...
맞는 말입니다. 저도 만약에 저런상황이오면 앞차 그대로 추돌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해도 오른손가락 부러져서 깁스하고 있었는데 그손으로 핸들잡고 틀었습니다.
운전자는 본능 적으로 운전석과 멀게 헨들을 틀곤합니다
무과실이라는 말씀?
비접촉 사고도 사고 유발 했으면
접촉사고와 똑같이 과실비율 잡힐
텐데요?????
비접촉사고 가해자는 맞잖아요.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는 몰라도 사고과실에 무혐의는 아닌것 같은데요.
이거 비접촉사고 유발 맞는데요.
구상권 청구 하셔야죠.
빼박인데 비접촉사고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ㅠㅠ
보험사 통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세요.
지급거부해서 제가 자기부담금내고 자차처리했습니다.
뻉소니는 인사사고가 낫ㅇ는데 그냥갔을때가 뺑소니고
저거는 사고후 미조치로 됩니다.
인사사고가 나야 뻉소이 인정이되구요
지금은 피할수없는사고 즉 비접촉이 아니라 접촉있는 사고라고해도
100:0 나올수있는사고로 보입니다 .
대인.대물까지 100:0 가능하니 가해자가 지급거부 한다면 교사원 발급후 피해자 직접청구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
경찰에 미리 신고해도 뺑소니 안됩니다.
무과실 이라는 건가요????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는 뭐 그렇다 치드라도 사고
와 관련, 무과실은 아닌 듯 싶습니다. 비접촉 사고
도 사고유발이 확실하면 접촉사고 시 사고 과실비
율과 동일하게 잡힙니다.
아쉽네요
그러니 저런 길 달릴 땐 항상 막히는 쪽 주시하면서 서행해야 함
또 도망가서 몰랐다고 우겨도
뺑소니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먹고 사고나면 도망 가는 거에요.
나중에 술깨고 나서 '몰랐어요 미안해요'라고 우기면 되거든요.
음주 뺑소니를 권장하는 법규정들이죠.
비상등은 미안하다는 뜻이고 뒷차량이 가드레일을 박았는지는 모른다고 하면 땡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헬조선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되면 성립하는데..
영상의 경우는..비접촉이라..의심은 있어도 상대가 인지했다는 부분은 약해서..무혐의받은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대인/대물은..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할듯 ㅇ.-
저런식으로 좌 우측차로가 밀리면 내가가는 빠른 차로쪽으로 꼭 한놈 튀어나온다는 생각으로 서행하셔야합니다.
저런 버러지같은것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추돌한게 아니어서 사실 몰랐다고 하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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