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주차된 차를 이동하던 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과실같은걸 잘 몰라서... 과실은 저희 보험사측에서 9대1이 나올거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차가 나가면서 왼쪽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천천히 나가고 있었는데 왼쪽편으로 오토바이가 오는걸보고
정지하고 나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오토바이운전자는 전방이 아닌 왼쪽을 보면서 주행하고 있어서 충돌이 났는데
카레이서도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후진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정지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였을텐데 이과실이 9대1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전방만 주시했어도 접촉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험쪽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ㅜ
너무 정말 억울합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때는 항시서행 사주경계 확실히 하세요
안타깝네요..
오토바이가 차 나온걸 못볼수가 없는데..
글쓴분이 벌금 벌점 감안한다면
경찰사고접수를..
벌점10점에 범칙금4만원이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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