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5살 사업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하다가 대출받아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체인점입니다..
그러던중 16년도에 직원이 사고를냈습니다.
일하다가 사고난게아니라
아침6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친구를태운 후
(CT100이고 뒤에 탈수없음)
교통사고가났고
뒤에탄친구가 다쳤습니다.
일단은 가게직원이니 보험처리를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였고 뒤에탄친구도 술먹은걸알고
억지로 집에대려다달라고 탔고
뒤에탄 친구가 자기 보험들고있는곳에 보험으로
치료를받고 합의금까지받아서
5800이라는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오토바이보험은 2000만원까지 지급이되서
나머지금액 38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구상권 청구되었습니다.
너무억울했습니다
일단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직원은 돈갚을 능력이 안되어
사업주인 저에게 청구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후
1년동안 재판이 이어오고
결국 1심에서 패 하고말았습니다
이자와 변호사 선임비용 4500으로 불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에관한건 아예 배제하고
사업주가 키 관리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모든걸 물어야된다고합니다..
키관리소홀 ..
그 직원이 어쩌다 한번씩
여자친구네 집에갔다올게요 하면 응갔다와~
오늘 퇴근해도되요? 하면 응 퇴근해
몇번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열쇠는 계산대에 놓고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일도 하고있어서
오픈 마감 가게에 없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키를 놓고 출퇴근하는줄알았는데
말도 안하고 그렇게 나가서 사고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키관리소홀로 인정된것입니다..
이러면 주방직원이 주방에서 칼로
밖에 지나가는사람 죽이면
이것도 제 책임이되는겁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인데
하..
항소를 하기도어렵습니다
항소를하면 1심판결이 제가 졌기때문에
통장 압류가되면
저는
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수없고 수입도 없게되는것이지요.
이상황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해서든 항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다 물고 운전했던 직원에게
민사를 걸수있다고하니
그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님께서 책임을 인정 받은 것 같습니다.
2. 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차량이용을 금지했었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있으면 좋겠고
3. 동승자에게 호의동승관계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밖에는 님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나머지 민사부분은 운전자가
1)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구상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에 구상 가능성 있음요(분명히 가능성)
(2)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부모의 배상책임은 특수불법 관계로, 일배책 면책조항 적용 배제 가능성 있음(이 부분이 가능성임)
2) 성년인 경우 운전 당사자에게 구상
상담 010 6349 4972
https://m.blog.naver.com/perfectsonsa/221031291022
https://youtu.be/1rdPrDwu7bg
요즘 배달대행이 비싼것 같이보여도 저런 비용 안나가니 배달대행이 갑입니다.
지금이야 막사는 인생이라 막나가겠지만
10년 지나면 이자도 제법 붙을거고
점점 부담이 될겁니다.
쌩돈 나가네요.... 전문변호사 고용하세요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님께서 책임을 인정 받은 것 같습니다.
2. 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차량이용을 금지했었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있으면 좋겠고
3. 동승자에게 호의동승관계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밖에는 님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나머지 민사부분은 운전자가
1)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구상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에 구상 가능성 있음요(분명히 가능성)
(2)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부모의 배상책임은 특수불법 관계로, 일배책 면책조항 적용 배제 가능성 있음(이 부분이 가능성임)
2) 성년인 경우 운전 당사자에게 구상
상담 010 6349 4972
https://m.blog.naver.com/perfectsonsa/221031291022
https://youtu.be/1rdPrDwu7bg
작년에 우연히 이걸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어떤서류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된다면 몇년치는 보상?받을수 있는건지요?
심정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힘내시구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돈앞에서면 겉으로 착해보이는 사람도 돌변하게 만드는게 돈이에요
정말 가장 편한게 그냥 직원안두고 배달료 내고 쓰는게 가장 편해보이는듯하넫요
참고만 하셔요
친구가 아버지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본인한정이라 보험이 안되었는데요
손해사정사분이랑 상담하다가 알게 된게 있습니다
차가지고 나올 당시 차키가 주방싱크대에 있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보험 안된다고 끌고가지 말라고 했는데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간거였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락없이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난거라 보험처리가 가능하더군요
뭐 키를 항상 두는곳에 두는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허락없이 가지고 갔느나 아니냐 가 문제고 이번일은 영업시간 외이기에 잘 알아보면 좋은결과가 있을듯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꼭 대꾸 해줘야되는건 아니겠죠?
그냥 속으로 욕만하고 지나가는거겠죠...
글쓴님 힘내세요~ㅜㅜ
인정한 거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저는 뒤 동승자 승차를 허락 한적이 없어서 다행이 넘어갔어요
너만 타라고 빌려줬지 그아이 까지 타라고 한적이 없기에
그때 뒤에탔던애 두부열었었어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좋은 결과 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민사 걸리셨다면 운전자에게 다시 민사거세요 그리면 변제 기간은 버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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