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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1.18 23:38 답글 신고
    현직 손해사정사/행정사 입니다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님께서 책임을 인정 받은 것 같습니다.

    2. 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차량이용을 금지했었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있으면 좋겠고

    3. 동승자에게 호의동승관계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밖에는 님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나머지 민사부분은 운전자가

    1)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구상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에 구상 가능성 있음요(분명히 가능성)

    (2)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부모의 배상책임은 특수불법 관계로, 일배책 면책조항 적용 배제 가능성 있음(이 부분이 가능성임)

    2) 성년인 경우 운전 당사자에게 구상

    상담 010 6349 4972

    https://m.blog.naver.com/perfectsonsa/221031291022

    https://youtu.be/1rdPrDwu7bg
    답글 2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8 20:33 답글 신고
    업소 오도방을 영업시간 이외에는 절대 운행불가 하는 이유입니다
    답글 0
  • 레벨 훈련병 잭라빈 19.01.18 22:43 답글 신고
    판사님께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판사 판결봉 빼앗아 본인 머리 때려서 자살하면 판사님도 판결봉 관리 소홀로 유죄받냐고
    답글 2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8 20:33 답글 신고
    업소 오도방을 영업시간 이외에는 절대 운행불가 하는 이유입니다
  • 레벨 소위 3 콩까지마랏 19.01.18 20:35 답글 신고
    관리소홀 맞는데..뭔가 좀 안타깝네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행돼 19.01.18 21:07 답글 신고
    관리소홀 ㅡㅡ 키 가져가서 술쳐먹고 탄새끼가 잘못이지 진짜 ㅈ같은법이네요.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9.01.18 21:21 답글 신고
    방법있나요?? 사고친 배달ㄷ알바에게 민사 걸어야죠. 좀더 강하게 나갈려면 돈 타가서 룰루랄라 하고 있을놈까지 음주운전방조등으로 엮어서 같이 민사걸어야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예흐나라 19.01.19 12:48 답글 신고
    글쓴이님 꼭 보시라고 추천 남기고 갑니다!
  • 레벨 중사 3 돈버는게제일쉬웠어요 19.01.19 16:06 신고
    @예흐나라 군입대하면 병장월급 도 꼬ㅒ 될테니 민사로 가압류 걸어서 받아내는.ㅋㅋㅋ
  • 레벨 훈련병 호프랜드 19.01.18 21:31 답글 신고
    배달은 배달대행이 갑이져...
  • 레벨 대위 2 덜럭셔리그랑죠 19.01.18 21:35 답글 신고
    당연햐죠 영업용을 비영업시 썼으니까요
  • 레벨 훈련병 잭라빈 19.01.18 22:43 답글 신고
    판사님께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판사 판결봉 빼앗아 본인 머리 때려서 자살하면 판사님도 판결봉 관리 소홀로 유죄받냐고
  • 레벨 하사 2 달탕 19.01.19 10:29 답글 신고
    ㅋㅋㅋ 신박하네요 웃다 갑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9.01.19 10:36 답글 신고
    그건 뺏은거. 이번것은 순순히 내준거.
  • 레벨 중령 3 부산현민아빠 19.01.18 22:50 답글 신고
    저희 처형도 중국집 접을때 배달하는애가 사고쳐서 4000물어주고 장사 접었습니다.

    요즘 배달대행이 비싼것 같이보여도 저런 비용 안나가니 배달대행이 갑입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1.18 22:53 답글 신고
    민사 걸어서 한 30년 괴롭힐 각오로 시작하세요.
    지금이야 막사는 인생이라 막나가겠지만
    10년 지나면 이자도 제법 붙을거고
    점점 부담이 될겁니다.
  • 레벨 상사 3 Goodbye 19.01.18 23:09 답글 신고
    다른변호사 고용해서 다시 시작하시길.....
    쌩돈 나가네요.... 전문변호사 고용하세요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1.18 23:38 답글 신고
    현직 손해사정사/행정사 입니다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님께서 책임을 인정 받은 것 같습니다.

    2. 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차량이용을 금지했었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있으면 좋겠고

    3. 동승자에게 호의동승관계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밖에는 님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나머지 민사부분은 운전자가

    1)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구상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에 구상 가능성 있음요(분명히 가능성)

    (2)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부모의 배상책임은 특수불법 관계로, 일배책 면책조항 적용 배제 가능성 있음(이 부분이 가능성임)

    2) 성년인 경우 운전 당사자에게 구상

    상담 010 6349 4972

    https://m.blog.naver.com/perfectsonsa/221031291022

    https://youtu.be/1rdPrDwu7bg
  • 레벨 중령 3 총무만바빠 19.01.20 08:0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보험에 무지한 사십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이있구요 체질이 이상해서인지 알러지약을 한달에 한번 피부과에서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몇년째구요,병원진료비 3500원에 약값이 만몇천원입니다.
    작년에 우연히 이걸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어떤서류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된다면 몇년치는 보상?받을수 있는건지요?
  • 레벨 중령 1 내이럴줄알았다 19.01.19 01:58 답글 신고
    키 관리 소흘이 100프로 사고 책임으로 이어진다는게 이해 불가
  • 레벨 대위 1 가오가오거 19.01.19 10:49 답글 신고
    그 친구들한테서 10년동안이라도 받아야죠. 포기하지말고 거세요. 법은 일리 있으면 편한쪽으로 가게 되어있고 님은 어려운 길로 보상받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 레벨 중위 2 날린 19.01.19 12:33 답글 신고
    키를 두고가라는걸 증명해야될텐데 키를 책상에 올려놓고 가는 CCTV 영상 입수가 먼저일꺼같네요 하루만이아니라 여러일이 필요하며 항상두고 갔다고 어필해야될듯싶습니다 가족같이 일하는업소라 피력하시고 다른알바들 진술 밑 증인신청도 필요할꺼같구요
  • 레벨 원사 3 꾸룩이 19.01.19 12:40 답글 신고
    그래서 차와 마누라는 절대 빌려주는게 아니라는....

    심정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힘내시구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돈앞에서면 겉으로 착해보이는 사람도 돌변하게 만드는게 돈이에요

    정말 가장 편한게 그냥 직원안두고 배달료 내고 쓰는게 가장 편해보이는듯하넫요
  • 레벨 중령 2 시인도아닌것이 19.01.19 12:43 답글 신고
    민가로 잡아놔야 저새끼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가 안갚을 수가 앖어요. 군대를 가야 할 새끼라면 군대 봉급도 차압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인실좆 시켜주세요. 음주운전 방조한 새끼도 잡아주세요
  • 레벨 원사 3 쿠우쿠우 19.01.19 13:07 답글 신고
    한가지 일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참고만 하셔요
    친구가 아버지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본인한정이라 보험이 안되었는데요
    손해사정사분이랑 상담하다가 알게 된게 있습니다
    차가지고 나올 당시 차키가 주방싱크대에 있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보험 안된다고 끌고가지 말라고 했는데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간거였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락없이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난거라 보험처리가 가능하더군요
    뭐 키를 항상 두는곳에 두는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허락없이 가지고 갔느나 아니냐 가 문제고 이번일은 영업시간 외이기에 잘 알아보면 좋은결과가 있을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담초 19.01.19 14:33 답글 신고
    무슨 합의금이5800씩이나?중상인가요
  • 레벨 대위 1 캡틴큐마시쩡 19.01.19 20:00 답글 신고
    개나소나 자영업~
  • 레벨 이등병 앙귀닷 19.01.19 22:40 답글 신고
    갑자기 어디서 동물이 짖어되는데 ....

    길 지나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꼭 대꾸 해줘야되는건 아니겠죠?

    그냥 속으로 욕만하고 지나가는거겠죠...
  • 레벨 하사 3 에라이중복 19.01.19 23:03 답글 신고
    개나소나 키보드치네..신기하다
  • 레벨 상사 3 유니치크 19.01.20 12:13 답글 신고
    진짜 나쁜새끼들이다 양심도 없는 새끼들..
    글쓴님 힘내세요~ㅜㅜ
  • 레벨 대위 2 카누시아 19.01.20 12:34 답글 신고
    우와 배려가 필요 없네요. 절대 절대 직원이고 뭐고
  • 레벨 상사 2 아부랄발발탁 19.01.20 15:16 답글 신고
    님이 보는 앞에서 뒤 동승자가 탔다면 빼박입니다
    인정한 거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저는 뒤 동승자 승차를 허락 한적이 없어서 다행이 넘어갔어요
    너만 타라고 빌려줬지 그아이 까지 타라고 한적이 없기에

    그때 뒤에탔던애 두부열었었어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좋은 결과 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민사 걸리셨다면 운전자에게 다시 민사거세요 그리면 변제 기간은 버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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