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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9 00:23 답글 신고
    자차후 구상권

    세차후 구상권이 아닙니다
  • 레벨 일병 16QM3 19.01.19 00:33 답글 신고
    현금받고 끝내고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1.19 00:34 신고
    @16QM3 현금 준다고 하던가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9 00:39 신고
    @16QM3 가서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일병 16QM3 19.01.19 00:49 답글 신고
    내일 두분한테 연락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마시는비타민드링크 19.01.19 00:58 답글 신고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해줄 수 없다는 게...
  • 레벨 일병 16QM3 19.01.19 01:01 답글 신고
    녹음한거 다시 들어보니깐
    이런거는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재물손괴는 맞는데 저분둘이 싸우다가 과실로 잡혔기때문에
    자기들이 최대한 신상은 파악해놓을테니까 각자해결하라고 하네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9.01.19 02:02 답글 신고
    인적사항 파악되었다니..먼저 공업사에서 견적받아 그 두사람에 연락을 해서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하시겟냐 묻고 해결 기미가 안보인다 판단되면 견적서 가지고 즉시 경찰에 접수하세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1.19 02:32 답글 신고
    1. 상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십시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 공업사를 가시든지, 사업소를 가시든지 글을 올린 분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3.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4. 스스로 할 재주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요.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건당 330만 원 이상입니다.
  • 레벨 이등병 내가그린기린 19.01.19 12:31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재물손괴는 고의로 손괴를 해야 성립이 되는데 이 상황은 과실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됩니다. 과실재물손괴는 없어서요..
  • 레벨 하사 1 aockang 19.01.19 08:25 답글 신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연락부터해보세요 의외로 쉽게해결될수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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