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민사소송 제기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비용부터 제가 지금까지 손해본 금액 청구할생각입니다.. 한 1000만원정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다 청구할생각..
방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영상보여주고 하니 이정도면 그냥 충분하고 그냥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100%로 승소 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 가능하다고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 재산 가압류부터 월급가압류 다들어간다구 하더군요..)
돈200만원에 합의보면 될것을.. 그렇게 자기죄를 잘못을 인정안하고 저런 몰상식한 사람한테는 그냥 이게 답이더라구여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도 안했습니다 ^^ 제대로 참교육 시켜줄라구여
다들 감사합니다 ^^
인생막장인지 아닌지 확인부터를..
민사고소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진성서 접수 하세요.
콩밥 처먹이고 전과자 만들고 민사해도 됩니다.
인생막장인지 아닌지 확인부터를..
이전글을 다시 읽어보니
거짓진술까지 ㄷㄷ
변호사 양반들도 장사꾼입니다
무조건 100%다 하고선 그말인즉 쟈기들은 져도 수임료받으니까요
작년 여름에 제가 뼈져리개 느껴습니다
선임비 1000만
성공보수비 1500만
결국 선임비만 날렸습니다
추천!!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수임료가 330만 원 이상인데, 그 중에서 100만원만 인정되므로(소가가 1천만 원이니) 1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장사꾼입니다
어려운 만큼 수임료 더 달라는 이야기고 성공 보수율도 높여달라는 뜻.
답답은 의뢰인은 시키는대로 다주죠.
그런 변호사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화이팅
민사고소와 함께 경찰이나 검찰에 진성서 접수 하세요.
콩밥 처먹이고 전과자 만들고 민사해도 됩니다.
쉽게말해서 잠깐 귀찮아서 몇백 날리신겁니다.
말로는 뭐는 못하겠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100% 승소??? 한다고 했다면
님은 사무소 안간거...
선임하는거 아닙니다.
잘생각하쇼,괜한 쌩돈 쓰지말고,
항소하려했지만 판결까지 1년가까히 걸리는 시간싸움에 지쳐서 그냥 포기했었어요
영상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번 저랬을듯
민라는.승소해도 상대방이 차일 피일 해버리면 ㅡ.ㅡ
단,
걸만한 압류가 있어야겠죠..
댓글보면 직장다니고 집도 있다는거같으니..
압류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이네여.ㅎㅎ
돈줄뺏어야 정신차림.ㅋ
솔까 대한민국 국민중에..
돈 싫어하는사람 없을것임..
자기돈 뺏긴다 생각하면..
절대 두발 뻣고 잠 못잘껄..
화이팅~
뜯어낼게 있는지부터 보세요
승소해도 변호사비용도 일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민사로 화이팅!!
그리고 변호사는 아는 형님 후배소개 받고 왔네요 ㅎㅎ;;
꼭 착수비용은 작게!!!승소비를 많이 잡으시길!!!
그리고소송비도누가낼지는판사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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