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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1182
승용차 뒷부분에 매달린 인형 (슈퍼맨, 스파이더맨 )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도로교통법 제49조1항 13호 지방경찰청고시 운전자준수사항위반 이라고 합니다
(단 지방경찰청에 따라 고시내용이 조금씩 다를수 있슴)
<<진행중인 모든차에서 인체 또는 물건을 밖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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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할짓 디게없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저게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문제.
원래 용도가 차에 붙이는 인형이가..ㅋㅋ
참 할짓 디게없다
저도 앞차에서 떨어저서 날라오는거 반사신경으로 피했는데 자칫 사고를 불러올수 있겠더라구요.
저는 보는대로 신고중입니다.
떨어지며 바로 땅바닥행.
그걸 큰 트럭이 밟아버림.
만약 붕 떠서 다른차 유리에 맞았다면 무지 짜증났을듯.
CBS노컷뉴스 이미경 기자 메일보내기2018-07-18 17:30
"차 뒤에 아기가 달린 줄 알았다",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면 뒤차는 어쩌란 얘기냐"
최근 자동차 후면에 부착하는 인형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1만 원~1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자동차 액세서리는 강력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자동차 뒷면에 붙이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액세서리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여 뒤 차 운전자의 주의를 흐리게할 수 있다.
또, 테이프가 시속 300km에서도 견딘다고 설명돼 있지만 접착면이 닳아서 인형이 고속도로에서 떨어질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며 목격했던 인형 액세서리를 온라인상에 올리며 "차량 외관에 부착물을 붙이면 불법 아닌가", "차 뒤에 꼬마가 매달린 줄 알았다. 도로의 폭탄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해당 자동차 액세서리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불법부착물을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자동차 후면에 부착한 인형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지 여부가 애매하다"면서 "인형이 보기에 거슬린다는 민원은 있었지만, 인형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2620
저게 아주 귀엽고, 웃음이 저절로나오고 재기발랄한 아이템으로 착각.
겁나게 비싸다 합니다.
저걸 왜 달면 안되는지 이해를 못하니 팔고, 사서달고 하는거죠.
결론은 모지리 or 정신병자.
정말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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