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받은사항이 정보공개청구를하니 경고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직무유기아닌가요? 신고기간이 7일이 경과하였다고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저랑 통화할때 분명히 기간이 지나지않아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신고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줄수있을까요?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받은사항이 정보공개청구를하니 경고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직무유기아닌가요? 신고기간이 7일이 경과하였다고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저랑 통화할때 분명히 기간이 지나지않아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신고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줄수있을까요?
다른차량에게 피해를 주는경우가
없다면 경고 계도조치.
이게 지침.
뻥친게 문제죠..
솔직하게 계도하겠다고, 아님 계도했다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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