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어났는데 도로 노면표시때문에 2주째 상대측이랑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4차선은 직진금지 우회전가능 표시가 있습니다.
상대측은 제가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데 제가 진직해서 가해자라고 하고있구요.
저희측은 저 직진금지표시는 직진하지말라는게 아니고 4차선은 교차로에서 직진이 안되고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표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4차선은 교통섬이있어 직진을 할수가 없고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표시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거 같은데 상대측은 무조건 직진금지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https://youtu.be/WbJWjrcu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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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진은 인터넷에서 저랑비슷하여 찾아봣습니다.
저 직진표시는 직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이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표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걸 어기는 경우...지시위반으로..범칙금 물립니다. 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만 가능하면 우회전 표시에 동그라미 그려넣지
그전에 직진금지를 따로 표기해서 인력낭비 도료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직진금지는 말그대로 직진이 금지되었다 라고 보시면됩니다.
전 그게 궁굼합니다.
왜 직진을..
눌러보니 사진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 출입 금지와 성인만 이용가능이랑 같은 맥락 아닌가요?... 글을 잘못적으신건가
1. 직진금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건지 -> 글쓴이 말대로 교차로 직진시 차선 없으니 본인 과실 맞을테고
2. 우회전 전용도로 표시 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 되는데 그전에 사소가 났는데 가해자가 개소리 시전중인지
구분을 좀...
그냥 블박이면 충분 할텐데 ?
교통과 문의 하시는게 빠를듯
그리고 첫 우회전가는곳이 나오는곳도 되네요
도로 보니 좌회전 금지 표시 있으니 직진가능이요
차단봉 세워논 곳이 ㅏ자형 교차로라는 말이고 따라서 우회전 및 직진 금지는 해당 교차로에 적용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보통 이런데는 차로 위에 안전지대 표시를 해주면 명확한데 애매하게 그려놨네요.
일단 블박차가 직진금지 지시를 위반해서 교차로를 직진한게 맞구요.
그 다음에 앞에 양보 표시 있죠?
블박차가 가는 도로가 합류도로니까 들어오는차에 양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지선을 그려주거나 차로를 사선으로 그려주면 명확할텐데요.
http://dmaps.kr/erbbz
보통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직진을 못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기 도로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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