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2667
4차선 이상은 구청이나 관활경찰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방경찰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할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영상에 보이는 노면표시는 첫번째 우회전은 커피숍으로 들어라는우회전.
다음 직진금지표시는 4차선은 우회전 전용차선이라 교차로에서 직진을 할수 없다는 표시.
다음 우회전 표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라는 표시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차선변경해서 직진한거는 차선따라 정당히 간게 맞다라고 변답을 주셧습니다.
회원님들도 많이 했갈려 하시는거 같아 후기 남겨드립니다.
상대방이랑 9:1로 제가 피해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닥에 양보표시도 의미없다는건데....
결과야 님에게 잘나온거지만 제대로 짚어봐야할 문제입니다.
영상초반에 분명히 삼거리 표시되어있고 직진금지 표시 되어있어요.
삼거리에서 직진금지하라고 표시해놓은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거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양보표시는 우회전 해서 나오는차량에게만 해당한다는걸까요?
직진금지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에게도 양보표시는 해당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과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럼 앞쪽에 우측으로 들어오는 점선을 없애는게 더 좋을듯 한데,,,
도로가 위험하게 되어 있네요,
잘 해결하셨다니....잘되었네요,
그럼 바닥에 양보표시도 의미없다는건데....
결과야 님에게 잘나온거지만 제대로 짚어봐야할 문제입니다.
영상초반에 분명히 삼거리 표시되어있고 직진금지 표시 되어있어요.
삼거리에서 직진금지하라고 표시해놓은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거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양보표시는 우회전 해서 나오는차량에게만 해당한다는걸까요?
직진금지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에게도 양보표시는 해당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과가 납득이 안갑니다.
교차로 좌회전 차로 생각해보세요.
좌회전 그려놓고 직진금지 그려놓습니까? 아니죠. 직진금지 그려놓고 마지막에 좌회전 그리죠.
교통경찰 말이 맞습니다. 말 안되는거 그만 주장하세요.
님 말이 맞다면 직진금지표시가 왜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림그리는 순서로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죠
영상 자세히 보세요.
직진금지표시가 저기에 그려져있고 다음 사거리까지 한참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누가 직진금지표시를 사거리에서 저렇게 먼곳에 해놔요.
사거리가 전방 100미터정도는 되보이는데 직진금지표시가 없잖아요.
님 말대로 사거리에서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이 금지라는거였으면 직진금지 표시를 중간에 해놓던가
삼거리 지나고 한개정도는 보여야죠.
직진금지표시에서의 직진이 이번사건과는 별개로 본듯..
1.직진금지표시
(해석.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직진금지표시에서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지시위반)
그후의 지난부분에서의 사고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인정..
즉,직진금지표시에서 직진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시킬수는 있으나,
이번 사고에서는 블박차량을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동일한차량으로 보는것같네여..
결국 블박차는 본차선의 차량으로 인정된것이고..
쏘나타는 차선변경차량으로 인정되서 쏘나타가 가해자로 인정된거같네요.
분명히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까지 선명하게 있는데..
그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직진금지 표시를 도로 중간이나 끝에 하면 안되죠.
미리 직진금지인걸 알고 본선 합류를 해야하니까.
맨날 말 안되는것만 주장하고, 교통경찰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체 하고 에휴
누군 그럴줄 몰라서 길게 대기타는게 아닌데..
저도로만 여수회전교차로처럼 특별한 도로인가 봅니다.
법적으로 범칙금부과 문제만 될거같네여..
짱소다님 말대로 블박차는 얌체차량이고요..
직진금지표시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나봐요..
상대측이 소송까지 가느냐 안가느냐가 문제겠네요
직진 금지 되있는데
3거리 직직하셔서 사고난건데
양보 표시는 내가 다른 차로로 들어갈 때 (보통 우합류) 이미 그 차로를 가고 있는 차에 양보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는 블박차 앞에 양보 표시가 있지만 블박차가 다른 차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블박차에게는 양보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저 양보 표시는 카페에서 나와서 직진차로(3차로)로 들어갈 때 4차로 차가 3차로 차에게 양보하라는 뜻 같습니다.
http://dmaps.kr/es3wq
이렇게 안전지대 만들어 놓으면 간단히 해결된 일인데 도로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담당자 잘못이 제일 커 보이네요. 이쪽 사시는 분들은 민원 좀 넣으세요.
여기 사람들 중 진짜 전문가 1%나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걸러듣고 문의하신거 잘하셨습니다.
교통경찰 답변에도 불구하고 앵무새마냥 '직진금지 아닌가요?' 이러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세요
진짜 직진금지였으면 금지 노면표시가 맨 첫번째로 가야 금지무새 떠드는 놈이 맞습니다
진출 차량의 좌측 진입과(양보표시) 진입 차량의 우측 진입에 대한 노면표시가(직진금지) 같이 있는게 문제고 헷갈리는 놈이 있다면 민원으로 실선 그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앞쪽은 진출만 되게 뒷쪽은 진입만 되게 점선 실선 한 줄씩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391-4 사고지점 주소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도를 보면 영상과 다르게 보입니다
즉 차선 1개가 새로 생긴 것이지요 본래 3차선이었던 도로가 영상 사고지점 부근에서 4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직진 금지 표시는 4차선은 우회전만 할수있으니 직진할 차량은 들어오지 말란 뜻입니다
즉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은 금지 된다는 것데 직진금지 표시가 너무 앞서서 표시된건
차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니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4차선으로 들어올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초입에
표시 한걸로 보입니다
직진 금지가 교차로에서 금지라고 쳐도 앞에 우선도로가 있다는 양보표지는 왜 무시함??
우선도로가 있다 즉, 양보의 의미, 즉 일시정지의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우습죠?
그런데 이 양반 걍 쏘네 ㅋㅋㅋ
다음 사고는 직진금지랑 무관..
직진금지는 씹어먹고, 충분히 안박을수 있는데 앞에 껴드는건 용납못한다 운전..ㅡㅡ
9:1 나온건 진짜 재수좋네..
우측으로 살짝만 틀었어도 피할 공간 됐을건데 전혀 우측으로 틀지 않음
게다가 저기서 직진 금지 표시 있고, 차선 변경 금지 봉이 박혀 있다면
우회전 하는 차량 입장에서 저기서 차선 변경 하는게 맞음
근데 블박 차량은 우회전 해야 하는 차선에서 직진 해버림...
이거 소송 가면 가피 바뀔 수도 있을 듯 하네요
아주 얌쉐이 인것도 맞습니다..
쏘나타가 할수있는것은..
블박영상을 토대로 블박차에 범칙금 부과하는것이 전부...ㅜㅜ
저 차선변경 차량은 뭔죄냐 ㅎㅎㅎ
글쓴이님 저기는 님은 우회하셔야하고 그차선에서 나오는 차속도로는 절대사고날일이없어요
나같으면 소송가고 할거다해보겠네
9:1 , 8:2든 얼른 합의 보고 끝내는게 나을듯 합니다. 글쓴님 입장에서 댓글 써보자면 혹시나 재판가면 7:3 이나 혹시 지시위반을 더 크게 본다면 더 잡힐수도 있으니.. 이정도에서 빨리 합의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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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호구였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시 위반은 개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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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이건 직진금지로 볼수 있는데...
만약 이게 직진금지가 아니라면, 과실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가야 할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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