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올리고 조언을 구할지는 몰랐네요.
오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상 빨간색 차량이랑 검은색 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기 주차장에서좌회전?으로 제 진행방향으로 들어 와서 순간 깜짝놀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서
슬립현상으로 저기 차량 앞범퍼랑 부디쳤습니다
사진상 노란색은 주차된 차량이 있어 저두 상대방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차다 보니 더더욱 안보인건 같구요
상대방차량도 주차된 차량이 있어 제가 보이지 않았겟죠
근데 상대방은 저기서 좌회전?을 할시 그냥 한번에 쭈욱나오더라구요 한번이라도 멈칫하고 좌우를 살피면 좋았을꺼라는 아쉬움이 남구요
참고사항-도로는 40키로 도로입니다. 제 주행속도는 정확하지는 않치만 사고나기전 중침으로 오는차량이 있어 피해준다고 속도를 줄이고 가속하는 상황이지만 40전후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오토바이블박은 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가지고 간상태입니다)
제가 보관좀 해달라했습니다.
다행이 헬맷 장갑 착용을 하고 있어서 상처를 난건없지만 충격으로 인하여 무릅,손목 통증이있으며 머리는 헬맷이지만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두통이 있네요.헬맷이 오픈페이스라 얼굴이바닥을 치면서 치아도 4개가 흔들리네요 ㅠㅠ . 설연휴가 대목이고 장사하는사람으로(배달업종아님)인데 지금 장사도 해야 해서 응급실만 갔다가 나왔어요 ㅠㅠ 명절쉬고 진료 해야 될듯합니다.
앞으로 제가 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치료는 병원 가구요..오토바이 폐차수준이라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합의문제가 있는데 보험합의?개인합의? 여태것 합의란걸 해본적이 없어서 조언좀 구합니다.합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연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치료받으셔야죠
좌회전하다가 사고 난거면
형사합의 사건인데요?
블박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역주행으로 박은건지 나오자마자 앞대가리와 박은건지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모닝차 반이 제 도로상으로 들어왔어요~
형사합의면 따로 개인합의를 보는건가요?그럼 보통얼마정도에 합의보는지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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