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r478tWdm90
폰으로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군요..
유투브 링크된 동영상은 며칠전 제가 경찰청국민제보 앱으로 제보한 영상을 위반차량 번호판가려 올린 영상입니다.
죄회전 안되는 직진전용 일차로에서 멈춰서서 뒷차들 통행 방해하다 결국 정지신호에서 불법유턴하는걸 제보했더니
관할경찰서에선 경고장발부 처리로 처리완료 했더군요.
소리는 없지만 뒷차들 크락숀 계속 울리고 저날 비도오고 해서 사이드미러 물기에 시야가 좋지않아 계속 보이는 2차선 차량들 감지해서 차선변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없는 경우, 경고처분 할수있다는 건 알지만 저정도가 경미 한 사항인건지 그 잣대가 너무 관대한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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