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 방어 운전을 했어야됬는데..
명절 앞두고 큰일 날뻔했네요..
반대차선에 다행이 차가없어서 피하긴했지만
만약 반대차선에 차가 있어서 못피하고 사고가 났다면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올까요?
골목길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 방어 운전을 했어야됬는데..
명절 앞두고 큰일 날뻔했네요..
반대차선에 다행이 차가없어서 피하긴했지만
만약 반대차선에 차가 있어서 못피하고 사고가 났다면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올까요?
가해자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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