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5일 13시 15분 경 가양대교 북단으로 50K로 가던 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가 있는 차선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급정거되어 발생한 사고 입니다.
일단 제 보험사측에 사고 접수는 한 상황이며 상대방도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니 제 과실이 100인데 왜 사고 접수를 하냐면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도 열심히 촬영했지만, 그분은 촬영도 하지 않은채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영상 15초 이후 발생되었습니다.
블박영상 : https://youtu.be/qsf7uWBDDO4
억울한 사고 같아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경찰서 사고접수후 가/피 구분을 받는다..당연히 피해자로 결정날거에요..
2..경찰서에서 상대방 보험접수 거부하니까..접수요청한다..
3..치료받으시는..모두..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사고조사시 제출하시면..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과실 인정하고..접수해줄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진행하시면..해결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변경후 급제동..혼나야죠..
100대0 임.
쉬레기를 만나셨네요.
100대0 임.
쉬레기를 만나셨네요.
급차선변경후 급제동
경찰사고접수 하세요
뒷 차 상황을 보고 들이 대든지,,
하긴, 그거 알만한 놈이면 저렇게 들이대지도, 세우지도 않았을터,,,
차 바꾸고 싶어서 마누라한데 시위하는거냐?뭐냐?
글쓴분은 무과실 받아야죠, 저럴 땐 얼른 달려가서
앞차 운전자 몸은 괜찮은지 확인 하는척하며
블박있는지, 동승자 유무 확인하고, 안전하면
아가리 존나 쎄게 한 대 날려야 됩니다.
FM시전하는하시는게 좋을꺼같아요
방법은 베플올라온대로
1..경찰서 사고접수후 가/피 구분을 받는다..당연히 피해자로 결정날거에요..
2..경찰서에서 상대방 보험접수 거부하니까..접수요청한다..
3..치료받으시는..모두..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사고조사시 제출하시면..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과실 인정하고..접수해줄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진행하시면..해결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변경후 급제동..혼나야죠..
제발 저딴식 운전자는 뒈졌음 좋겠다.진심으로...
영상 18초에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로변경 시작
차로변경후 급정지
21초에 추돌
이건 고의사고로 보일정도로 악질이네요.
블박차 무과실입니다.
이사고 피할수 있는 사람 없어요.
보험접수요청
병원 진단서
상대방 보험사(경찰에) 연락오면 보험사기 같다고 진술하세요..
고의사고로 보험혜택 못받게..
저 미친쉐리가 이유없이 급정거 한것은 아니고, 3차로로 들어가서 강변북로 타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들이 서있으니 거길 끼어드려고 서버린거죠.
가끔 끼어들기 단속도 나오는곳인데 아마 저때도 단속나왔지 싶네요.
당연히 블박차 무과실입니다.
저런 양아치들은 정신교육이 필요하죠.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한방병원가서 침도좀 맞으세요.
저건 [안전거리 침범] 과실은 상대방 100!!!
이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고의급정거로 {난폭운전}으로 신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이 안되더라도 상대방 조서작성해야하고 여러모로 피말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끼어든 앞차가 쓰레기지만... 닿았으니...
혹은 앞차가 똥고를 닿았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니
“거리인지 감수성”, “제동조작감수성”등
“사고방지 감수성” 부족으로
유죄추정되네요.
이거 어딜봐도 님이 100 피해자이십니다
참 답없는 사람이네요 미리미리 준비좀 하지 ~~ 블박 너무 억울하실듯 .... 블발0 : 100(옵티마) 제발 이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상대 차량은 급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블박님께서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고원인 제공 및 사고유발을 했음으로 100% 과실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사고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 마지막으로
소송까지 인실jot 길로 끌고가면 됩니다. 100:0
저런 후방추돌은 후방추돌 사고가 아니고 정확히는 차선변경 사고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운전만 오래하지 교통법규 잣도 모르는
인간들 천지입니다
아주머니가 그러시네요. 누구 말 듣고 하시는거냐고 ㅎㅎ
ㅋㅋㅋ 담달에 집사고 그담달엔 빌딩올리겄다
옵티마는 보험사에서 개소리 시전시에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으세요
차선 변경으로 사고 발생 시 7:3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급정거에 따라 과실 비율이 내려간다고 하네요.
100:0 아닌 경우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면 될까요?
좀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보험 사고 접수를 한 부분이고 과실이 안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쪽 과실 100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분이 그럼 저희쪽 보험 접수 취소를 해야한다면서, 그건 100:0 결과 나오기 전까지 보험 접수 상태는 유지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보험 접수 취소를 해버리면 저와 그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해야하는 부분으로 정해지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과실 담당자랑 연락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해서 연락 기다렸는데요.
다시 연락와서 취소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고 접수 취소했고, 상대방 측에 연락까지 다 준 상황이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그럼 자기도 취소한다고 했다고 통보했다는데, 2시간 뒤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전화가 오네요.
이런 경우는 첨이라... 일단 당분간 치료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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