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금전 ***님과 전화통화한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민원실)에 근무하는 ** ***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화 통화 내용과 같이 범법차량 신고시 영상매체를 압축파일로 첨부마시고, 있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민원인님의 경찰업무 관심 감사하여 반려하지 않고 제가 수기작업을 하여 교통법규위반자 주소지로 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를 방금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지침에 따른 국민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연계 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 스마트폰으로 신고시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며, pc를 통해 국민신문고 신고시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여 예/아니오 중 “예”체크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바뀐 절차로 추진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유가,,, 제가 상품권 주문서에 동영상을 압축파일로 첨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품권 발송용으로 변환을 바로바로 못해서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느라 9시가 가까운 시간까지 퇴근 못하고 열일 하고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그대로 첨부하면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압축해서 올렸다고하니
동영상으로 첨부하면 첨부한 그대로 보여지고
본인들이 바로바로 수정(아마도 캡처)이 가능한데
압축파일을 올리면 압축 풀고 시스템에 다시 등록한 후 수정해야돼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고하더군요,
올해들어 신고한 것들은 전부 압축해서 올렸는데
다른 경찰서에선 별 말 없었는데
이 경찰서 건이 연거푸 당첨되더니 결국 전화 왔습니다.
그 경찰관이 화질 저하가 무슨 말인지 알고는 있는지,
또 실제로 파일이 그대로 올라가는지 저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건에 민원 처리결과에 영상 그대로 좀 올려달라 코멘트 달다가
오죽했으면 전화까지 했겠냐 싶어서 가급적 그대로 올리겠노라 답했습니다.
혹시 민원 넣고 경찰서에서 업로드한 파일 영상 확인해보신분 계신가요?
확인이용
미리보기용이라 화질이 어쩌고하는 것 같은데
막눈이라 약간 다른 것같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합니다 ㅜ
이건 진짜 첨부용량 작을때...
구간편집 하면 보통 맞출수있어요. 70메가는
훨씬 앞 상황이나 뒷 상황까지 넣어야 번호판이 보여
좀 난감하더군요
용량이 도저히 안맞아서 위반 장면 동영상이랑
번호판 나오는 장면 이미지 같이 첨부하긴 하는데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거였네요
고맙습니다. 용량 넘을땐 이메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진 하단에 블박 나오는 날짜,시간 있는데
날짜가 없다는 이유로 2번이나 계속 빠구 시켜서 제가 재수없는 말투로
"사진,영상 제대로 확인 안하시고 처리 하시나봐요?"
민원 다시 남기니까 몇시간 뒤에 바로 전화와서 자기들이 영상,사진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짤려서 그런지 못봤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핑계로 들렸음. 아무튼 죄송하다고 했었네요.
그리고, 이메일로 따로 접수 안받는 곳도 많습니다. 다 받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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