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민원에 허위로 답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교통량 등 사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지들 입맛대로 법을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 것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여의도도 대형관광버스 차선 엄청 막고 있어서 개같네 생각되서 보면 일요일이더라구요. 일요일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보낼것이지 개신교 시작이 기존 가톨릭이 면죄부 돈놀이 하는거 비판해서 갈라진걸로 아는데 왜 굳이 멀리서 단체관광오듯 헌금다발 싸들고 대형교회로 몰려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교회의 입구를 차량으로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상당히 피곤해질 것이므로 일일이 다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글을 올린 분의 차량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직접 대응하지 말고 그냥 과태료 폭탄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회의 입구를 차량으로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상당히 피곤해질 것이므로 일일이 다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글을 올린 분의 차량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직접 대응하지 말고 그냥 과태료 폭탄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도 항상 다니는길 주말마다 교회차량때문에 통행방해 너무 심해서 전화해서 주차단속 나오라고했더니
하는말이 구청에서 허락받고 주차하는거랍디다....그래서 할수있는게 없다고...
동네 큰 교회가 파워가 쎄다는걸 이때 느낌....지들 입맛대로 법을 주물럭주물럭...
그리고 도로의 교통량 등 사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지들 입맛대로 법을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 것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근데 아쉬운건 교통방해 엄청 심해요....진짜 사고날 위험도 있을정도로...
왕복 6차로 커브길에서 끝차로에 주차하는데 저야 항상 다니는 길이니 커브 돌자마자 바로 주차되있는걸
알고있으니 미리 2차선이나 1차선으로 주행하지만 초행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3차로로 주행하다가
커브돌자마자 있는 차들때문에 급브렉 또는 급차선 변경이라....
도로 차선 수 보심 알겠지만 다들 60~70 달리는길이라 지나갈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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