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5일 새벽1시경 해운대구 중동소재에 해운대경찰서에서 단속을나와서 중동지하차도 내부에서 음주단속중이었는데 벤츠차량이 음주단속을하는것을보고 지하차도이다보니 후진으로 도주하던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상해를 14주이상 진단이 나오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오타바이 운자자는 32살 김모씨로 배달대행일을 하던도중이였습니다
왼쪽발목 골절 왼쪽 후방십자인대파열 오른쪽 무릎골쩔 손등.팔.등.어깨 찰과상밑타박상으로 일상생활의 모든부분에서 불편을겪으며 지내고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사고가 경각심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거같고 또 이번사고의 가해자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으며 동승자 처벌된다는것또한 너무 경각심이없는것 같습니다
진짜 오토바이 사진을 보시는것처럼 헬멧착용으로 사망으로이어지진않았지만 아스팔트에 머리의충격이 2번이나왔고 헬멧도 날아가고 순간 기절해있었던것으로보면 결코 가벼운사고가아니라
음주운전이 살인과 똑같은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 모든사람들이 알수있게 또 음주운전도주를하면 2차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수있는 위험을 다시한번 신문을통해서 기사를통해서 알려졌음 합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음주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좀 하지맙시다
음주운전 사고시 20년이상 때리면 없어질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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