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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수리해도 쟈들 다압니다.
게다가 업체 입장에서는 한나절이라도 공업사 들어가면 하루치 공치는겁니다. 제주에서 k3급 3~5만원하는걸로 아는데.. 실제대여료는 10만원전후 합니다.
눈탱이건 뭐건 간에 약관에 보면 나올겁니다. 원 대여금액에서 80%정도 금액의 휴차료가 발생한다고.. 완전자차 들면 휴차료도 없는경우가 있으나 지금 글내용으로 봐선 자차 안든듯하고..
렌트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눈탱이맞는 꼴입니다. fm대로 청구하자면 도색으로 2일간 사업소입고하면 휴차료 15만원전후, 도색비 30~50만원은 나옵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사고도 자차 보험적용이 되야죠. 면책금이랑 휴차보상료만 물면 끝
대략 30~40선 예상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답이 나오겠는데요;;
300만원 넘어가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한느거구요.
렌트카 업체가 어떤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저정도면 휴차보상료 요구안할수도 있습니다.
운좋으면 범퍼부분이라서 연식 오래된차면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 수리비명목으로는 30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300*0.2해서 60만원이 나오나 최대금액이 50이므로 5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금같은경우 견적이 우째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50잡고 50*0.2하면 10만원나오네요.
차 수리비에 있어서는 10만원만 내시면 되고요.
문제가 그 아랫줄입니다. 휴차료..
휴차보상별도라는 부분이요.
수리기간동안 차를 못돌리니 그에대한 보상을 받겠다는거고 대여약관7에 있네요. 대여요금의 50%라고.. 이게 실제 대여금액인지 할인전의 원금액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셔야될겁니다. 아마 원금액일거에요. 10만원정도..
10만원에 50%잡으면 하루5만원씩 3일수리들어가면 15만원 뭐 이렇게 청구될겁니다.
일반적으로 3일이면 어지간함 되니 3일만 잡고 수리10만원부담, 휴차료15만원, 총25만원정도 보시면 될듯하네요.
근데 정말작은 상처같은경우 렌트사에서도 넘어가는경우가 있어요. 여러건 모이면 한번에 수리해도 된다고.. 근데 이건 렌트사직원 재량이지 이렇게 처리안해준다고 욕하시면 안됩니다
웬만해서는 다른말 못하겠네요..
개강전
종강직후...
수리비 최고 50만원+범퍼로 1~2일 이니
최고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로 끝날듯 싶습니다
사고나는순간 대여일이 남아도 대여가 종료될껀데...
대여약관 8번 참조..
렌트카업체에연락하여 해결하시는게...!
그리고 휴차료 50% 인데 너님이 빌린 24간 요금의 50%가 아니라 정상가의 50%임
휴차료 하루치 8만원 예상됨
20만원 안짝으로 해결 가능 하나
사업소 견적 들어가면 수리비 부담금 좀더 나옴
맥시멈 50만원이니 아무리 눈탱이 친다해도 부담금 50은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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