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량(봉고3냉탑)이고 상대방이 #1차량(산타페)입니다.
골목 상황은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며 오른쪽엔 지정주차 구역제로 인한 차선이 있고 좌측(상대차량주차지)은 주차선이 없는 건물 옆 불법주차구역입니다.
제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보시는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가만히 있던 상대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제 차량측으로 갑작스레 나오면서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 및 사진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온 것을 캡쳐한 사진인데 근처 주차차량 블랙박스 및 상대차량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였으며 제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이후에 녹화가 진행되어서 바로 앞에 위치한 방범용 카메라를 경찰에게 의뢰하였지만 사고 이후에 방향전환으로 녹화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우측라이트 밑 범퍼부분(수리견적 약110만원) 이 제 차량 운전석손잡이 쪽 문과 휀다(수리견적 약50만원)를 박은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사고 당시에 보험처리를 기피함에 이상하여서 보험사를 불렀는데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과실판정(현재는 8:2로 상대 과실이 높게 잡혀있습니다)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고처리가 한달가략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택배기사라서 될 수 있으면 처리 안 하려 했는데 자꾸 급하다고 가야한다니 알아서 처리하자니 해서 보험사를 부른 입장인데 처리는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경찰측도 상대차량이 주정차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신경도 쓰이는데 보험처리도 진행이 안 되어서 화가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에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려면 차량사고에 대한 수리를 개인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그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사고를 당한 입장에 상대차량이 다 해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과실정도는 인정하고 빨리 진행해줘야 하잖아요.. 보험처리 진행한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정말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 싶네요...제 돈 주고 수리해서 소송에서 이겨도 과실에 대한 판정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 결국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야하고 상황이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정말...어떡해야 할까요? 수리하고 소송을 해야지 맞는 걸까요?
없으시면 자비수리후 소송하셔야 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 발급후 상대봄사에 직접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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