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습니다 ㅜㅜ
후방영상은 링크걸어놓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321205216
저희 차는 진입시부터 3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2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교차로 빠져나갈려고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저희 차량 왼쪽뒷휀다 박아버렸네요 ㅜㅜ
저희차는 이미 가해차량을 지나서 피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딱히 위반한것도 없는데 과실이 없는 것 아닌가요 ㅜㅜ
이런경우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블박 무과실 입니다
대인없이 대물100 무난합니다
했거든요 ㅜㅜ 무조건 100대0 주장하는게 맞는거네요 ㅜ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차로 이상되는 회전 교차로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로드뷰로 보면, 그 전에 두 차례 더 노면표시로 방면을 표시해 두었는데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고
맨 마지막 진출하는 삼호교 방면으로 진행하시는군요.
일반교차로에 비유하면,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이고 3차로는 직진인데
블박차는 3차로에서 좌회전한 격이지요.
반면에 상대방 차로인 2차로는 삼호교 방면인데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블박차의 왼쪽 유도선인 진출방향 유도선을 넘었다면
서로 상대방의 진로를 침범했으므로 쌍방과실이고
삼호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블박차의 유도선인 진출방향 유도선을 넘지 않고 차로변경했다면
상대방은 정상적인 차로변경이고, 블박차가 상대방의 진로를 침범하여 방해했으므로 블박차의 일방과실입니다.
일반교차로에 비유하면
직진차로인 3차로의 왼쪽 유도선이 직진방향 중앙선으로 연결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이 유도선을 넘었으면 쌍방과실
이 유도선을 넘지 않았으면 블박차의 일방과실입니다.
삼호교 라인으로 빠지는데 3차선을 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 글 쓰신분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어제 사고가 났어요..
제 사고도 저렇게 진입로가 갈리는 상황에서
2차선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태화강로터리 방면으로 빠질려고 하다가
제 차 왼쪽 문 뒤쪽을 박았어요ㅠㅠ
저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서 제 진입방향(삼호교)을 확실히 알렸고..
제 후방을 박은거라 어떻게 조치할 새가 없었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 우선, 좌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ㅠㅠ 너무너무 억울하네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 우선, 좌회전차 우선.. 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도로교통법, 령, 시행규칙에는 없습니다.
법 26조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항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를
신호 없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 우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와 진입하려는 차와의 사이에서의 우선권을 말합니다.
한 도로에서 나란히 교차로에 진입한 옆 차로의 차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자기 차로의 진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고시에는 진로를 변경해서 상대방의 진로를 침범한 차가 가해자이지요.
회전교차로나 로터리에서는 좌화살표, 직진화살표는 혼선을 주므로
방면표시(문자)로써 대신하는 겁니다.
화살표 노면표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차선에적어놓은 목적지 안내대로 움직이면될텐데...ㅠ 님차선에서는 계속돌면 안되는것아닌가요?
저 차선에 있는게 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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