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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18 22:42 답글 신고
    녹취가 있어야죠

    문자로 받았던지...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19.02.18 22:46 답글 신고
    경찰과 보험사가 직접 통화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당시 증거가 없어 보험사편을 들어줬고요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19.02.18 22:47 답글 신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보험 당담자에게 통화 하여 접촉사실 여부 물어만 볼거구요
  • 레벨 중위 2 IZONE권은비 19.02.18 22:50 답글 신고
    인실좆 후기 기대합니다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19.02.18 22:54 답글 신고
    네 1-10까지 다 적어 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19.02.18 22:56 답글 신고
    법정에서하는 말이어야 위증죄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19.02.18 22:59 답글 신고
    법정에서"만"인지는 어려운데 경찰도 법적효력은 있으니 으흠 그게 조금 애멯애요
  • 레벨 대위 3 슈퍼뽀로로 19.02.19 01:07 신고
    @꿍꿈꿍꿈 예전부터 저도 생각한 부분인데.. 본인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떠 넘김으로서 혹은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과실부분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만큼 '사기미수'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기도한데 아직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뭘로해야중복이안될까 19.02.19 06:35 신고
    @꿍꿈꿍꿈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의 선서를 한 후 증인신분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에 아무리 거짓으로 진술해도 양형의 참고 사유만 될뿐 위증죄의 여부는 다툴 여지도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쭈닝요 19.02.18 23:26 답글 신고
    후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후드러패주세요!!
  • 레벨 준장 내가맞아넌조용히해 19.02.19 00:23 답글 신고
    접촉사고가없었는데지꺼보험은어떻게알고신청했겠나..사기도 머리가 좋아야치는듯ㅋ
  • 레벨 대령 3 미키성 19.02.19 08:29 답글 신고
    후기 기대함~

    두둠칫 두둠칫..
  • 레벨 상병 몽매니아 19.02.19 16:34 답글 신고
    위증죄 해당안되고요. 본인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참작을 하여 구형과 선고를 세게 때리겠지요. 반면에 남의 죄를 숨겨주려 하면 범죄가 됩니다. 본인의 죄를 숨기려 하면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그럴 때를 대비하여 구속영장이 있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요. 멀쩡히 집에서 생활하며 재판 선고 때 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을 구속 당하여 구치소에서 재판 선고 때 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 레벨 하사 1 꿍꿈꿍꿈 19.02.19 17:35 답글 신고
    저도 변호사 통해 알아본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저만 힘들어 진다고 하네요...
    초범이라 집유로 그냥 끝난다고 하고....뭔 집유로 평생전과 기록 남기면 어떨지도 생각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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