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속도로에서 2차선 정속 주행중이었고 1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못보고 2차선으로 들어오다 제 차를 추돌해서
한바퀴 돌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후 100% 상대과실이라고 했고
상대방 운전자도 인정했습니다.
차는 앞쪽, 왼측면, 그리고 후방 전체가 찌그러진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도 폐차해야될 상황, 제 보험사 담당자분도 이정도면 폐차가 맞는것 같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870만원 정도라 폐차 안해주고 수리하려 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하시네요. 상대가 화물차 공제조합인데 그동안의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차를 다시 수리해서 타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 전손처리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어찌 1차로를 타고 가나요?
화물차 1차로 주행은 저도 경황이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차로에 다른 저속차량이 있어 추월하려 했던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 전 100Km 로 정속주행이었는데 화물차가 어찌 옆으로 와서 박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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