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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6555
지난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규정이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
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스타렉스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면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정차로제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경찰첨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차로제 팜플렛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뭔소린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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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또는 0~6으로 시작하는 스타렉스는 중소형 승합차로서 추월 시 1차로 이용 가능함.
편도 4차로를 예로들면 화물차가
2차로 즉 왼쪽차로에 추월을 위해 들어갈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 2.3.4차로에 화물차가 서로 추월한답시고 달려도 위법이 아닙니다.
1차로 추월차선
2차로 승용차
3차선 승용 버스 트럭
4차선 특장차 트럭 일건데
2차선은 겨들어오는순간 위법입니다
3차선은 추월중이면 인정됩니다
경찰들도 3차선에서 추월중인고 같다고 처벌 못한다 했는데 2차선 들어오면 지정차로 위반이라 바로 처벌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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