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비오는날 지인이 당한 사고인데요
(블박이 지인이고 상대방은 그랜져xg 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측정 거부 하다 채혈결과 0.2 이상 나왔구요
영상만 보아도 그랜져가 중앙분리대 박고
인도쪽 연석 박은후 돌면서 지인차량 조수석쪽을 박은게 명확한데..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피해자라며..
" 내가 중앙분리대 박고 인도쪽 연석을 박은건 맞지만 블박차량이 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를 박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나온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영상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 명명백백 한데 말이죠..
아무튼 112 신고하여 교통사고 조사계로 넘어갔고,
저번주에 이번 사고 조사 담당하시는 경찰분께 연락해보니
저번주중에 상대방 불러서 조사 하고 결과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연락해서 이번주에 다시 조사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상대 보험사와 지인분 보험사에서는 그랜져 운전자가 말도 안통하고
계속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과실비율은 물론 가해/피해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구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뻔히 영상까지 다 있고 100% 상황인데도
가해 운전자가 인정을 안하니 보험사에선 분심위나 소송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자니 소송 마칠때까지 계속 신경쓰일테고..
지인분께선 진단서 경찰에 제출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상황이 이래서 블박차량 수리비도 일단 자차처리 하였고요
치료에 대한 합의나 위로금, 피해배상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빨리 인정하게 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그래도 인정못한다고 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자고 하라고 할려구요
감사합니다
이 사고를, 경찰조사에 가,피가 구분 안됐단 말인가요??
경찰조서 꾸몄고, 대인 접수됐으면 치료받으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0.2면 가해자는 개피 볼 일만 남았어요~
블박차 속도나 전화통화가 거슬리긴 하지만
2차사고라서 무과실임.(예측이 안됨)
사고후 자차 보험사에서 폰으로 찍은거라 설명하는 소리입니다.
뭐든 우기면 다 되는줄알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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