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시면 앞에 차가 제 차 입니다.
저 길은 외길로 T 자 형태로 대로와 연결되는 골목이구요. 오른쪽은 노상공영주차장 이 있어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 차가 먼저 오른쪽에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때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상대방 차가 차선도 없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회전 하겠다고 하다가(잘 보시면 제 차 옆으로 왔다가 브레이크에서 발 띄어서 브레이크 등이 꺼집니다.) 좌측에서 차가 안와 우회전 하던 제 차의 옆(휀다, 조수석 앞,뒤 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죽어도 자기가 잘했다고 우깁니다.
저 상황에 대로로 끼어들기 위해 좌측을 보다가 분명 없던 우측에서 차가 나타나 제 차를 박은건데 상대방 주장은 좌,우 차량이면 우측 차량이 우선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운전 하시는분들이라면 저 상황은 한 번 상상해봐 주세요....우측에 차가 없음을 보고 좌측 차량 통행량 보다가 우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없던 차량이 나타나는 상황....
도대체 저 뒷차 운전자는 제 차가 거기 왜 가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끼어들었을까요? T형 도로라 우회전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말입니다!
제 보험사는 선,후 차량이라 선행차량인 제가 우회전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중 이고요....더 중요한건 저긴 1차선이에요...상대방 주장하는 좌,우 차량이 될 수 없는 공간이지 않나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의가 없기에 제 차를 자차로 수리해야 한다는데 심지어 제가 피해자가 된다고 해도 제 차는 제가 수리해야 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되어도 제 차는 자차처리 해야한다는데요? 피해자가 자기돈으로 수리할 것 같으면 보험은 왜 드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클락션 한번이 아쉽군요 잘해결되길바랄께요 ㅠㅠ
우회전뿐이 안되는 도로에 앞에 차가 있는데도 틈이 있다고 차선도 없는 곳으로 들어온 차가 전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그런데 저 도로는 횡단보도 위치가 참,,,난감한 곳에 있네요,
평소에 대인사고도 많이 날듯합니다.
도로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있네요,
전 님과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두분다 서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이므로 님과실이 더 많을듯요,
몰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도착했다고 과실이 적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네요,
차선도 없는 공간에 들어온 차보다 우회전 외에는 할 수 있는 운전이 없는 제가 더 과실이 커 보이신다고요???
더군다나 전 옆구리를 받쳤는데요?
글쓴이님은 선진입 인정되어 피해차량입니다/
당한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나가려니 더 억울합니다....ㅠ.ㅠ
대인 없이 대물만 100%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중이라 분쟁위원회인가 가야한답니다 제 보험사에서요...
그리고 저나 상대방이나 다 신체는 멀쩡합니다....
우측 공간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과실 있어요.
도대체 차선도 없는 공간을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우회전 하려고 하면...어떤세끼는..좌측으로 와서..시야 방해함..보이지도 않게...
그래바짜 왼쪽 안보일텐데;;;
하튼 틈만 보이면 대가리부터 넣는 습관이 문제;;;
과실 2,3
보험사가 자차로 수리를 해야지만 분쟁을 넣을 수 있다고 자차로 수리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피해자로 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그게 맞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피해자일 경우 일단 할증이 안 붙는다더라구요...1년에 1건...
그것 외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어도 자기부담금 내야하고 시간 버려야 하고 렌트카 비용에...손해가 막심한데 그런건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듯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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