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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6663
제차는 빨간색...1번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건넜다고 합니다.
사고는 우회전하고 2번 횡단보도에서 10미터정도쯤 지난 곳에서 났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인가 궁금합니다
차와 차가 부딪힌 접촉사고이며 교차로나,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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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맞아요.
신호위반 사고는 중과실 사고 맞구요.
2번횡단보도가 녹색일때 지나가다가 난 사고라면 신호위반이 아닌데
1번횡단보도가 녹색일때는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http://1boon.kakao.com/automobile-K/5b977c5e6a8e510001361c86
참고삼아 읽어보세요.
정리해논글입니다.
큰 교훈 얻었기를.. 우회전은 상시비보호.. 우회전이 신호받고 진행하는 차 세우거나 진행방해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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